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 나. 주식수(주) | 22,000,000 | ||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 가. 확정가액(원) | 712 | |
| 나. 1차발행가(원) | 712 | ||
| 다. 2차발행가(원) | 717 | ||
| 3. 액면가(원) | 500 | ||
| 4. 확정일 | 2014-12-12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11 월 6일)전 제3거래일(2014년 11월 3일)을 기산 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 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 산술평 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 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 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 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 위 미만은 상위호가단위로 절상함)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할인율(25%)】/ 1 +【유상증자비율 × 할인율(25%)】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2014년 12 월 17일) 전 제3거래일(2014년 12월 12일)을 기 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 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 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 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 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단위로 절상함)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신주배정 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차발 행가액과 청약개시일 초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 으로 산정한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 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 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 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 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 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 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 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단위 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 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 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 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 가의 60%】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 은 2014년 11월 3일에 결정되고, 확정 발행가액 은 2014년 12월 12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 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4년 12월 15일 회 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izit.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단위로 절상함)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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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9-29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14-09-29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4-10-20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4-10-30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4-11-04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2014-11-04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14-11-04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4-11-04 투자설명서 2014-11-04 권리락 2014-11-14 투자설명서 2014-11-14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4-12-01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4-12-01 투자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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