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5년 02월 2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11월 13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 납입일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가액을 평가하여 제출토록 보정명령을 받음 ② 피평가법인의 결산 미종료로 보정기한 연장신청에 따른 일정변경 |
2015.02.25 | 2015. 05.20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03.11 | 2015. 06.08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5.03.12 | 2015. 06.09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 년 11 월 13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위지트 | |
| 대 표 이 사 : | 김 상 우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87(고잔동, 58B/5L) | |
| (전 화) 032-820-9900 | ||
| (홈페이지) http://www.wizi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황하영 |
| (전 화) 032-820-99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5,925,31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61,739,513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7,139,998,55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205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의 정관 제9조의 2항 | |
| 9. 납입일 | 2015.05.20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06.08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5.06.09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예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예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7,139,998,550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23.0 | |
| - 납입예정 주식수 | 255,000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11.1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명식 보통주 39,739,513주로서 현재 주주배정 유상
증자 22,000,000주를 발행 할 경우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61,739,513주가
됩니다.
나. (주)위지트는(이하 "당사") (주)에이치바이온이 발행한 주식의 보유자인 김문수
및 김상우(이하 "현물출자자")으로부터 (주)에이치바이온의 발행주식을 현물출
자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당사의 주식 5,925,310주를 현물출자자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배정함.
다. 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
정) ②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14년 11월 1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한다.(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주금납입일 전일까지의 주가가 당초 발행가액을 20%이상 상회할 경
우, 상기 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적정한 시장가격 반영을 위한
신주 발행가액을 새로 산정하는 이사회결의를 할 수 있다.
라. "신주의 종류와 수"의 발행할 주식수는 "신주 발행가액" 기준 수량으로 아래의
산식에 의해서 결정됨. (아래 산식에 따라 발생한 단주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
정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자에게 단주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현물출자에 대한 대가로 발행할 신주 주식수 = 현물출자가액 / 신주 발행가액
(1주 단위 미만 절사)
마.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를 배정받은 대상자는 신주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할 예정임.
바.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법원의 인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본 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은 현재 진행중인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주주배정 및
실권주에 대한 일반공모 납입일 이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기타 본 안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 본 공시는 2014년 8월 1일자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관련 조회공시
답변과 관련한 최종 사항입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신기술의 도입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종업원들의 근로의욕고취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로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의 외부자문역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이사회의 결의로 신규영업의 진출 및 사업목적의 확대 등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회사의 임원 및 직원. 국내외 개인, 제휴업체 또는 법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제휴업체 등의 요구에 따라 그의 대주주 또는 특수 관계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사업 목적의 확대를 위하여 타 회사의 경영권 인수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회사의 기존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인수인의 요구에 따라 대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3. 외국의 증권거래소나 전산 또는 호가시스템으로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4. 자산 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타법인주식취득을 통한 신규사업 모색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김문수 | 최대주주인 (주)제이에스아이코리아의 임원 |
신규사업 모색을 위해 향후 사업성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3,880,497 | 1년간 보호예수 |
| 김상우 | 최대주주인 (주)제이에스아이코리아의 임원 및 (주)위지트 대표이사 |
신규사업 모색을 위해 향후 사업성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2,044,813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