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
| 1. 제출사유 |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 현물출자) 철회 |
| 2. 주요내용 | 당사가 2014년 11월 13일 결의한 유상증자 결정공시(제3자배정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2015년 5월 21일 현물출자의 증명에 관한 감정결과보고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나, 2015년 7월 28일 법원으로부터 불인가결정을 통보받은바, 상법규정에 의거하여 동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없게되어 유상증자(제3자배정 현물출자)결정을 철회하게 되었음. |
| 3. 결정(발생)일자 | 2015-07-28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발생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접수한 날입니다. - 관련공시 2014년11월13일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2014년11월13일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 2015년01월12일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2015년01월12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 2015년02월24일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2015년02월24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 2015년05월19일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2015년05월19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