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08 월 10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위지트 | |
| 대 표 이 사 : | 김 상 우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87(고잔동, 58B / 5L) | |
| (전 화) 032-820-9900 | ||
| (홈페이지)http://www.wizi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이 성 현 |
| (전 화) 032-820-99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21.08.13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0.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0.0%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08월 13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35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위지트의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7,407,407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0.18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년 08월 13일 | ||||||
| 종료일 | 2021년 07월 13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인수인이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나. 발행회사가 (ⅰ)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ⅱ)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ⅲ)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ⅳ)기타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1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 등(이하 “해당 1주당 발행가격 등”이라 한다)이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전환가격을 해당 1주당 발행가격 등으로 조정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권 소지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권 소지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조건) :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 3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출된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 행사가액을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보며, 본 호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은 최초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될 수는 없다. 바. 위 가. 내지 마.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 행사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1) 전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투자자는 전환사채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사채권을 첨부하여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주)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나.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 전환의 효력은 전환청구서와 함께 사채등록증을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단,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존재할 경우에는 인수인은 전환청구 이전에 발행회사에게 전환청구예고의 의사를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인수인이 전환청구예고를 할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의 청구를 서면으로 통지한 날 또는 매도청구권 행사기한(전환청구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날의 익일부터 전환청구예고의 의사는 전환청구의 효력을 가지며,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2)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진다. 단, 기지급 이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전환청구일까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3) 미발행 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전환행사 종료시까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4) 전환권 행사에 의한 증자등기 : 전환권 행사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권 행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5) 본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제513조 내지 제516조의 규정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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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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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8년 08월 10일 | |||||||
| 12. 납입일 | 2018년 08월 13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8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발행방법 : 본건 전환사채를 등록발행한다.
(2)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1) 조기상환지급일 : 본건 사채의 인수인은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0년 02월 13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청구기간 : 각 조기상환기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3)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지급장소 : 신한은행 강남중앙기업금융센터
5) 조기상환금액 :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건 사채를 가산한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60 일전 |
30 일전 |
|||
| 1차 |
2019-12-15 |
2020-01-14 |
2020-02-13 |
100% |
| 2차 |
2020-03-14 |
2020-04-13 |
2020-05-13 |
100% |
| 3차 |
2020-06-14 |
2020-07-14 |
2020-08-13 |
100% |
| 4차 |
2020-09-14 |
2020-10-14 |
2020-11-13 |
100% |
| 5차 |
2020-12-15 |
2021-01-14 |
2021-02-13 |
100% |
| 6차 |
2021-03-14 |
2021-04-13 |
2021-05-13 |
100% |
6) 조기상환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며,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기한의 이익 상실
발행회사에 다음 각 호에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인수인은 발행회사에게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사채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회사는 인수인의 청구에 따라 (i) 본건 사채의사채원금, (ii) 본건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본 채권 지급일까지의 기간동안 연복리15%에의해 계산된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한다. 다만, 아래의 (1)항에대한 중대한 위반, 또는 (12)항 내지 (14)항에 따라 기한 이익 상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i) 본건사채의원금, (ii) 본건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 이익 상실이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8%로 계산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
(1) 발행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본 계약 제5조와 같은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위반한 경우도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포함된다)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을 때
(3)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4)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
(5)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을 받은 때
(6)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을 때
(7) 사채 원리금의 일부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
(8) 발행회사가 존속할 수 없게 되고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9) 발행회사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10) 발행회사가 인수인과 체결한 계약 또는 따로 정한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12) 발행회사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사유나 관리종목 편입사유가 발생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13)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14)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일 현재의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한 경우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티에스10호세컨더리 투자조합 | - | 3,000,000,000 |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 | 3,0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 | 1,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