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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평가정보(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

서울평가정보 · 2011-05-18 19:03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번복
내용 최대주주의 경영권 양도를 위한 주식매매계약 체결 해지
원공시일 2011-02-16
공시일 2011-05-17
지정예고일 2011-05-18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11-06-14
3.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최종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4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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