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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평가정보(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번복)

서울평가정보 · 2011-05-30 19:41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번복
내용 최대주주변경 공시번복
원공시일 2011-02-16
공시일 2011-05-17
지정예고일 2011-05-18
지정일 2011-05-31
부과벌점 -
공시위반제재금(원) 4,000,000원
2.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3. 근거규정 코스닥상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4. 기타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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