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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평가정보(주) (정정)회사분할결정

서울평가정보 · 2015-10-29 17:34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5-10-2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사분할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5-10-01
3. 정정사유 분할계획서 변경(분할기일 및 일정 등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분할방법 (2) 분할기일
분할기일은 2015년 11월 17일로 한다.
(2) 분할기일
분할기일은 2016년 01월 01일로 한다.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2)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는 원칙적으로 2015년 6월 30일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분할 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합니다.
단 분할기일인 2015년 11월 17일까지 분할대상사업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 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는 원칙적으로 2015년 6월 30일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분할 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합니다.
단 분할기일인 2016년 1월 1일까지 분할대상사업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 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8. 주주총회예정일 2015-11-13 2015-12-22
10. 분할기일 2015-11-17 2016-01-01
11. 분할등기 예정일 2015-11-19 2016-01-05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분할회사의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분할계획서가 2015년 11월13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하여 ①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고 ②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하기로 합니다.

(6)분할계획서의 확정 및 집행
이 분할계획서는 2015년 11월 13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또한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건 분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합니다.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분할회사의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분할계획서가 2015년 12월22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하여 ①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고 ②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하기로 합니다.

(6)분할계획서의 확정 및 집행
이 분할계획서는 2015년 12월 22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또한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건 분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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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단순·물적분할 방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신용평가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인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분할 후 서울신용정보 주식회사로 변경 예정)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합니다.

(2) 분할기일
분할기일은 2016년 01월 01일로 한다.
 
(3) 분할 근거 및 분할 전 회사 채무의 변제 책임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되,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신설회사와 분할회사는 분할 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4) 구상권
제(3)항에 따라 분할회사와 신설회사는 분할회사가 분할 전에 부담하는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 기타 관련 자산과 부채의 귀속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및 소송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합니다. 이하 본항에서 같다)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거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 원인 사업부문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자산과 부채 등은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로 귀속시킵니다.

(6)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의 귀속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권(공·사법상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도 (5)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7) 소송사건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 기타 정함이 없는 권리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의 귀속
본 건 분할계획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분할회사 일체의 적극·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기타의 권리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포함)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9)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 방법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업관련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회사 및 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회사 및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분할목적 (1)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신용평가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주주가치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2) 신용평가사업이 요구하는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적합한 사업운영체제로 전환하여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평가사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3. 분할비율 해당사항 없음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적,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등을 모두 포함한다)를 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2)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는 원칙적으로 2015년 6월 30일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분할 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합니다. 단 분할기일인 2016년 1월 1일까지 분할대상사업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 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합니다.

(4) 이전대상 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 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5)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그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회사명 (가칭)서울신용정보 주식회사
(SEOUL CREDIT INFORMATION INC.)
자본금(원) 17,750,000,000
주요사업 신용조회, 채권추심, 신용조사 등
분할후 상장유지 여부 상장 유지
6. 분할설립 회사 회사명 (가칭)서울신용평가 주식회사
(Seoul Credit Rating Inc.)
자본금(원) 5,000,000,000
주요사업 신용평가업 등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7.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8. 주주총회예정일 2015-12-22
9.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0. 분할기일 2016-01-01
11. 분할등기 예정일 2016-01-05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10-01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분할회사의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분할계획서가 2015년 12월 22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하여 ①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고 ②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하기로 합니다.

- 분할일정
-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의 상호
- 신설회사의 정관
- 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분할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등은 분할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다릅니다.

(4)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법률관계를 승계합니다.
 
(5)계약 및 소송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 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분할계획서의 확정 및 집행
이 분할계획서는 2015년 12월 22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또한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건 분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합니다.

(7)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시할 주요사항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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