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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이브파이낸셜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에이치엠넥스 · 2020-07-03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7월 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라이브파이낸셜
대  표   이  사  : 강 두 성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170(신동)

(전  화) 031-205-5300

(홈페이지)http://www.livefinancia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강 두 성

(전  화) 031-205-53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384,61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9,736,82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999,999,5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3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0년 08월 1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0년 08월 2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7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량 의무보유)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상기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하고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기타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증권제도에 따라 본 유상증자시 발행되는 신주는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신주의 유통과 동시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상기 유상증자 일정과 내용은 발행회사와 발행대상자 협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 등 신주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3) 최대주주의 변경
본 유상증자로 최대주주가 (주)장산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만, 변경후 최대주주 (주)장산의 최대주주는 김병진(변경전 최대주주 (주)라이브플렉스의 최대주주)인 바, 실질적 지배구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4) 자금조달의 목적
유상증자 대금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신주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165조 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165조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5.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 418 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장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384,615 1년간 의무보유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장산 1 김병진 100 - - 김병진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9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1,515 매출액 372
부채총계 12,866 당기순손익 -1,552
자본총계 -1,351 외부감사인 성도이현
자본금 100 감사의견 적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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