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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티엘 유상증자결정

에이치엠넥스 · 2017-03-07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3 월   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씨티엘
대  표   이  사  : 손 순 종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170 (신동)

(전  화) 031-205-5300

(홈페이지)http://www.ctlin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손순종

(전  화)031-205-53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316,54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8,193,10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999,991,99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39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②항에 의거
9. 납입일 2017년 03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04월 12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7년 04월 1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3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 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해 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전량은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됨
3) 상기 신주 발행 일정은 관련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165조 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165조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5.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 418 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염제우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079,136 1년간 보호예수
김경호 - " - 791,366 "
㈜에스엠컬처 - " -  719,424 "
이은미 - " - 575,539 "
오경환 - " - 359,712 "
임혜련 - " - 287,769 "
안혜송 - " - 215,827 "
김용만 - " - 143,884 "
조숙희 - " - 143,884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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