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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티엘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2회차)

에이치엠넥스 · 2018-05-09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5월 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4월 1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권면총액 변경 30,000,000,000 29,000,000,000
3. 자금조달의 목적 권면총액 변경 기타자금 (원) : 30,000,000,000 기타자금 (원) : 29,000,000,000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권면총액 변경

주식수 : 7,880,220
주식총수대비 비율(%) : 23.09

주식수 : 7,617,546
주식총수대비 비율(%) : 22.49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기한이익의 상실

기재 정정 (정정전) (정정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권면총액 변경

블랙펄투자조합1호 : 5,000,000,000

블랙펄투자조합1호 : 4,000,000,000


(정정 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기한이익의 상실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계약"이 해지되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 익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연복리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발행회사"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1호의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         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         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다.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본 사채"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        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        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바.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사.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         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아. "발행회사"가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한 때

 자. "발행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차.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 관리종목 또는 투자환기종목으로 지정 되거나 5        영업일(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

 카.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6조에서 진술 및 보장한 내용 및 "본 계약"에 의하여 제        공한 서류 및 확인서 등이 그 중요부분에 있어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타. "발행회사"가 본 계약서에 의거 "인수인"에게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을 위반        하고 2주 이내에 동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정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기한이익의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      한 이익을 상실한다.

 1.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2. 발행회사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행절       차가 개시되는 경우

 3.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       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         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        세공과를 연체 또는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을 경우

 5.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이자지급 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        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내린
       경우

 8. “발행회사”가 “본 사채” 외의 사채 또는 기타 “발행회사”가 제3자에 대         하여 부담하고 있는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당해 채무       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무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9. “발행회사”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舊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부실         징후기업의 인정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절차가       인정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10. “발행회사”(임직원,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횡령, 배임, 사기, 주        가조작, 탈세 등으로인한 체포영장의 발부, 구속영장의 청구나 신청 등을 포함         한 수사의 개시 또는 공시나 기사 등을 통한 그러한 사실의 확인, 상장적격성 실       질심사의 개시, 청산절차의 개시, 중요한 영업용 자산의 양도, 폐업, 발행회사의       경영권 분쟁, 기타 경영에 미칠 법적 분쟁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악화가 우         려되어 사채 원리금 등의 채권회수가 필요한 경우

 11.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예정인 경우

 12.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예정인
       경우

 13.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변경될 예정인 경우

 14. “발행회사”의 경영권이 변동되거나 변동될 예정인 경우

 15. 3연속 거래일(‘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         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동안 거래가  정        지되는 경우

 16. “발행회사”의 반기보고서(검토 및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업보고서(감사보        고서 포함)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부터의 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위       각 보고서가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17. 제6조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하거나 허위인 경우

 18. “발행회사”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정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19. 기타 사정으로 ‘발행회사”가 “본 사채” 조건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위 각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이를 “사채권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상실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경과 및/    또는 확인서 발급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     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금융감      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를 진행 완료한 경우에는 이에 갈음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4 월   1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씨티엘
대  표   이  사  : 손순종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170(신동)

(전  화) 031-205-5300

(홈페이지)http://www.ctlin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손 순 종

(전  화) 031-205-53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9,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29,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1년 05월 10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계산시 1년을 365일로 보며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3%,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단리 3%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매1개월마다 “본 사채” 권면금액의 연 3%에 1/12로 산정된 매 1개월분의 이자를 이자지급기일에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9년 5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807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 산정시 원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씨티엘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7,617,546
주식총수대비
비율(%)
22.4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년 05월 10일
종료일 2021년 04월 1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주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신주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즉,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다) 위 가)호 내지 나)호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3개월 전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당사 정관에 의거 발행회사의 액면가까지로 한다.

라) 위 가)호 내지 다)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9년 05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2019년 05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

      2019년 08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

      2019년 11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

      2020년 02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

      2020년 05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

      2020년 08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

      2020년 11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

      2021년 02월 10일: 행사금액의 100.0000%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전일까지“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8년 04월 17일
12. 납입일 2018년 05월 1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4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 분할, 병합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기한이익의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      한 이익을 상실한다.

 1.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2. 발행회사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행절       차가 개시되는 경우

 3.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       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         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        세공과를 연체 또는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을 경우

 5.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이자지급 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        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내린
       경우

 8. “발행회사”가 “본 사채” 외의 사채 또는 기타 “발행회사”가 제3자에 대         하여 부담하고 있는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당해 채무       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무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9. “발행회사”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舊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부실         징후기업의 인정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절차가       인정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10. “발행회사”(임직원,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횡령, 배임, 사기, 주        가조작, 탈세 등으로인한 체포영장의 발부, 구속영장의 청구나 신청 등을 포함         한 수사의 개시 또는 공시나 기사 등을 통한 그러한 사실의 확인, 상장적격성 실       질심사의 개시, 청산절차의 개시, 중요한 영업용 자산의 양도, 폐업, 발행회사의       경영권 분쟁, 기타 경영에 미칠 법적 분쟁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악화가 우         려되어 사채 원리금 등의 채권회수가 필요한 경우

 11.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예정인 경우

 12.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예정인
       경우

 13.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변경될 예정인 경우

 14. “발행회사”의 경영권이 변동되거나 변동될 예정인 경우

 15. 3연속 거래일(‘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         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동안 거래가  정        지되는 경우

 16. “발행회사”의 반기보고서(검토 및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업보고서(감사보        고서 포함)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부터의 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위       각 보고서가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17. 제6조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하거나 허위인 경우

 18. “발행회사”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정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19. 기타 사정으로 ‘발행회사”가 “본 사채” 조건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위 각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이를 “사채권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상실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경과 및/    또는 확인서 발급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     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금융감      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를 진행 완료한 경우에는 이에 갈음한다.


2) 본 사채의 자금 사용목적 "기타자금"과 관련하여 당사는 신사업투자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그 내용, 방법등이 결정되면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위드윈투자조합28호 - 10,000,000,000
블랙펄투자조합1호 - 4,000,000,000
안룡 2015.08.28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3,000,000,000
정태인 - 3,000,000,000
이용길 - 2,000,000,000
이준민 2015.08.28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2,000,000,000
임한용 - 1,500,000,000
김경호 2017.03.28.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1,000,000,000
강미정 - 1,000,000,000
(주)할링젠 - 1,000,000,000
임혜련 2017.03.28.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300,000,000
안주훈 - 2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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