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화성군 동탄면 장지리 509 원주시 소초면 평창리 197, 197-1 오산시 부산동 779-1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2,819,922,979원 | |
| 5. 평가기관 | 대일감정원 | |
| 6. 결정일자 | 2010-11-17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평가목적 : 재무구조개선 및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 따 른 대비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 향후 재평가 과정에서 대상 자산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 결정일자: 이사회결의일임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