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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셈(주)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유니셈 · 2011-09-07 14:58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 년    09 월    07 일


회     사     명  : 유니셈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형 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509번지

(전  화) 031-379-5800

(홈페이지)http://www.unise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조 성 범

(전  화)031-379-5773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2.5
5. 사채만기일 2014년 09월 09일
6. 이자지급방법 -
7. 원금상환방법 가. 만기상환: 만기상환일(2014년 09월 09일)에 원금의 107.689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 한다.

나. 조기상환(Put option): 사채인수인은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즉, 2012년  09월09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의 사채발행일의 응당일(2012년  09월  09일)을 포함하여 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사채인수대금의100%  범위내에서 사채인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기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1,763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본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행사가액은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유니셈(주)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2년 09월 09일
종료일 2014년 08월 09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권” 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인”이 1)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2)무상증자를 하거나, 3)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4)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5)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인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A + (B X C/D)}/(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 (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 고, 발행인이 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본 사채의 행사가액을 시가(공모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액)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기로 한다.

2)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변경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에 상응되게 하는 계산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또한, 발행인은 영업의 전부양도,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영업의 전부양도, 분할 또는 분할합병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유한 주주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가 신주인수권 권리자에게 부여되도록 조처하여야 하며 발행인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권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3)  위 1),2)와는 별도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2011년12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과 직전 행사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행사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상기 1)과 2)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이어야 한다.

위1)내지3)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기로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 2011년 09월 09일
12. 납입일 2011년 09월 09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년 09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사채인수인은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즉, 2012년  09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의 사채발행일의 응당일(2012년  09월  09)일을 포함하여 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사채인수대금의 100%  범위내에서 사채인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기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일 전 60일(당일포함) 이후  30일(당일포함) 이전의 기간으로 한다.

조기상환행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2012-07-11 2012-08-10 2012-09-09 102.5000%
2012-10-10 2012-11-09 2012-12-09 103.1387%
2013-01-08 2013-02-07 2013-03-09 103.7705%
2013-04-10 2013-05-10 2013-06-09 104.4165%
2013-07-11 2013-08-12 2013-09-09 105.0625%
2013-10-10 2013-11-11 2013-12-09 105.7170%
2014-01-08 2014-02-07 2014-03-09 106.3646%
2014-04-10 2014-05-12 2014-06-09 107.0267%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기한의 이익상실
본 조는 채권자인 한국외환은행의 은행여신거래약관 (기업용) 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에 따릅니다.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 재산(제1호의 제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ㆍ화의개시ㆍ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② 당해채무 전기간(기한연장된 경우의 연장기간을 포함합니다)을 통하여 이자 등의 지체회수가 4회에 달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은행으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그 채무는 그 때부터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은행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은행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19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6.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7.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⑤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 제1항, 제1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은행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기계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다. 기타사항

1) 신주인수권행사청구절차 : 발행인 또는 발행인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대용 납입하기로 한다.

2)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발생 시기 : 위 신주인수권행사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기로 한다.

3)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 신주인수권의 행사 즉시 발행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이에 갈음하는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권면액의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행사를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행사된 것으로 본다.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5) 미발행 주식의 보유 : 발행인은 신주인수권의 보유자가 신주인수권행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6) 신주인수권행사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이내로 한다.

7) 신주인수권행사 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 행사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은 행사청구가 있는 월의 익월 20일부터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교부한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는 주권이 교부되기 이전의 빠른 시일내에 추가 상장하여야 한다.

8) 증권발행 :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은 분리형으로서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로 발행하기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한국외환은행 - 5,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255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신주인수권의 가치 14.50%
비  고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한 자료 중 변동성을 2011년 9월6일 기준, KOSDAQ 지수 최근 480 영업일 간의 역사적 변동성 (20.608%)을 사용하여 신주인수권 이론가치를 산정한 결과 255.57원이 산출 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1년 09월 09일
권면총액 2,5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125,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88
매각 상대방 김형균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신주인수권증권매각단가 : 88(소수점 이하 절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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