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 3 | 1,763 | 1,508 |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 3 | 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836,074 | 3,315,649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2011년12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과 직전 행사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행사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시 행사가액과 (가)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이어야 한다. (가)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변경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에 상응되게 하는 계산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또한, 발행인은 영업의 전부양도,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영업의 전부양도, 분할 또는 분할합병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유한 주주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가 신주인수권 권리자에게 부여되도록 조처하여야 하며 발행인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권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단 조정된 행사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기로 한다. 2.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1,410.41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1,490.03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1,507.85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1,469.43원 ⑤ 기준주가 [MAX(③,④)] : 1,507.85원 ⑥ 조정전 행사가액 : 1,763원 ⑦ 조정후 행사가액 : 1,508원(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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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1-12-09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신주인수권행사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2011.09.07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