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2년 9월 5일 | |
| 회 사 명 : | 유니셈(주) | |
| 대 표 이 사 : | 김형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509 | |
| (전 화)031-379-5800 | ||
| (홈페이지)http://www.unise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조 성 범 |
| (전 화)031-379-58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 만기이자율 (%) | 3.7 | |||||||
| 5. 사채만기일 | 2017년 09월 0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 |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상환: 만기상환일(2017년 09월 07일)에 원금의 114.536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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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05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사채의 행사가액은 본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 대비 10% 할증한 금액으로 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청약일이 없는경우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행사가액은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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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유니셈(주)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3년 09월 07일 | ||||||
| 종료일 | 2017년 08월 07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당해 유상신주또는 주식연계사채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이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 보다 하향조정되는 경우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2014년 09월 7일, 2014년 12월 7일, 2015년 03월 7일, 2015년 06월 7일, 2015년 09월 7일, 2015년 12월 7일, 2016년 03월 7일, 2016년 06월 7일, 2016년 09월 7일, 2016년 12월 7일, 2017년 03월 7일, 2017년 06월 7일3. 1호, 2호를 적용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4. 자본금의 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전환사채가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5. 1호 내지 2호, 또는 4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6. 조정 후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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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11. 청약일 | 2012년 09월 07일 | |||||||
| 12. 납입일 | 2012년 09월 07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09월 0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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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본건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각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2014년 9월 7일 105.5781%, 2014년 12월 7일 106.3047%, 2015년 3월 7일 107.0380%,
2015년 6월 7일 107.7781%, 2015년 9월 7일 108.5251%, 2015년 12월 7일 109.2789%,
2016년 3월 7일 110.0397%, 2016년 6월 7일 110.8076%, 2016년 9월 7일 111.5826%,
2016년 12월 7일 112.3647%, 2017년 3월 7일 113.1541%, 2017년 6월 7일 113.9508%
1)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금액: 권면금액의100%
2)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각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3) 청구 및 지급장소
ⅰ)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사
ⅱ) 지급장소: 한국씨티은행 오산지점
2. 기한의 이익상실
1) 본건 전환사채의 행사기간 동안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전환권이 모두 행사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본 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에 허위 또는 부정확하거나 주요한 사항을 누락하였음이 밝혀진 때
2.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 발행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권에 관한 조건, 의무 또는 약정을 위반한 때
4. 발행회사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을 때
5. 발행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해산 또는 청산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절차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조정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6. 발행회사가 국세, 지방세를 체납한 때
7. 발행회사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거래은행에서 관리를 개시한 때
8.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
9.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당국의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10.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상호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발행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11.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어 사업계획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수인이 판단할 때
12.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13.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한정”,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4. 발행회사가 기타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을 때
15.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을 불이행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조기상환하게 되거나, 그에 대하여 제공된 담보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16.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5연속거래일 (한국거래소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
17.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도, 영업의 양수,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때. 단 인수인의 사전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함
18.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발행회사의 지분을 당사의 사전서면 동의없이 매각한 경우.
2) 상기 제1항 외 발행회사, 이해관계인 및 특수관계인이 본 계약 또는 발행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에 손해를 끼쳐 인수인에게 재산적 손실을 미치게 하였을 경우 인수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본 사채를 상환 청구할 수 있다.
3. 기타사항
1)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3년 9월 7일)로 부터 만기 1개월 전일(2017년 8월 7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전환사채의 전환권은 소멸된다.
2) 전환청구 및 교부 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전환청구장소에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당해 전환사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전환의 효력발생: 상기 전환청구절차에 따라 전환청구서와 당해 전환사채를 제출한 때에 전환청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본건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5) 미발행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동안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서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유보한다.
6) 전환청구에 따른 등기: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환청구에 따른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방법: 발행회사는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을 전환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수인에 교부한다. 다만, 인수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주권발행, 교부 전까지는 주권보관증 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8) 전환가격 조정에 따른 공고: 전환가격 조정시 금융감독원 및 코스닥시장의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주)케이티캐피탈 | - | 3,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