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4 | 2,050 | 1,979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4 | 3,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463,414 | 1,515,917 | ||
| 3. 조정사유 | 조정사유 1.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당해 유상신주또는 주식연계사채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이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 보다 하향조정되는 경우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의 산식에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인수인의 소정 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또한,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 본건 사채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날(이하 "전환가격조정일") 마다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격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액은 제(1)항에 따른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등의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3. 1호, 2호를 적용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4. 자본금의 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전환사채가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5. 1호 내지 2호, 또는 4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6. 조정 후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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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정근거 및 방법 | 조정방법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A) : 2,038.7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B) : 1,956.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 1,939.3 A,B,C의 산술평균 (D) : 1,978.2 기존 전환가액 : 2,050 조정된 행사가액 : 1,979 최저조정한도(최초전환가액의 70%) : 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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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3-09-07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12.09.05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