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유니셈(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유니셈 · 2016-03-22 1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3 월    22 일


회     사     명  : 유니셈(주)
대  표   이  사  : 김 형 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남길 10-7

(전  화)031-379-5800

(홈페이지)http://www.unise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성 시 목

(전  화) 031-379-5800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1. 계약금액(원) 해지 전 500,000,000
해지 후 -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5년 03월 22일
종료일 2016년 03월 22일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기에 따른 해지
4. 해지기관 한국씨티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16년 03월 22일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자사주)반환
7.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주)
보통주식 875,369 비율(%) 5.55
기타주식 - 비율(%) -
기타취득(주) 보통주식 2,134 비율(%) 0.01
기타주식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해지 건은 신탁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해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사항이 아닙니다.

-본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반환되는 자기주식 310,350 주는 당사 법인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당사가 자기주식을 직접 보유할 예정입니다.

- 상기 비율은 발행주식의 총수 15,770,863 주에 대한 자기주식의 비율입니다

- 상기 신탁계약 해지 결정금액 500,000,000원은 2003년 3월 19일 최초 체결한 신탁계약이며, 이후 수차례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최종 계약 종료일은 2016년 3월 22일입니다

- 상기 해지 계약 외 최초계약일 2000년 5월 30일에 체결한 자사주 신탁계약은 동일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별도공시 및 해지 대상입니다.

- 상기 신탁계약 해지 후 당사가 체결중인 자기주식 신탁계약은 총 1건이며,
500,000,000원 입니다.


【신탁계약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공개매수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a)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식 875,369 - - - 875,369 -
기타주식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b)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식 2,134 - - - 2,134 -
기타주식 - - - - - -
총 계(a+b+c) 보통주식 877,503 - - - 877,503 -
기타주식 - - - -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유니셈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