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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포피아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오상헬스케어 · 2015-09-03 17:2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임시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15카합41
2. 원고ㆍ신청인 권태형
3. 판결ㆍ결정내용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15.7.15. 임시주주총회에서 제4호 의안으로 채권자를 감사에서 해임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 부분에는 목적사항에 관한 통지 또는 공고 없이 결의가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이는 상법 제376조 소정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 권리가 소명된다 할 것이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5-08-31
7. 확인일자 2015-09-0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소송결정문을 확인할 일자입니다.
- 당사에서는 본 결정문에 대하여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2015.9.3.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15-08-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 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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