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15카합41 |
| 2. 원고ㆍ신청인 | 권태형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15.7.15. 임시주주총회에서 제4호 의안으로 채권자를 감사에서 해임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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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1.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 부분에는 목적사항에 관한 통지 또는 공고 없이 결의가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이는 상법 제376조 소정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 권리가 소명된다 할 것이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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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5-08-31 | ||
| 7. 확인일자 | 2015-09-0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소송결정문을 확인할 일자입니다. - 당사에서는 본 결정문에 대하여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2015.9.3.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15-08-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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