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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포피아 (정정)유상증자결정

오상헬스케어 · 2015-12-17 18:3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5년 12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년 12월 1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단순기재오류
제3자배정 대상자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김은종 500,001,960 -
이민희 499,992,000 -

제3자배정 대상자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김은종 50,201 -
이민희 50,20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년    12월    1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인포피아
대  표   이  사  : 이 봉 억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천동로 132

(전  화)  031-460-0300

(홈페이지) http://www.infopia21.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봉억

(전  화) 031-460-03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0,40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8,696,65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3,96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9,96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9조 제②항
9. 납입일 2015년 12월 2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01월 07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6년 01월 0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12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5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소액공모공시서류제출)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근거 및 내역
(1) 신주발행가액의 산정근거: 상기 6. 신주발행가액은 확정 발행가액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 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 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 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        
(2) 산정내역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총거래대금
2015년 12월 14일(월) 47,665 481,911,150
2015년 12월 15일(화) 45,550 454,109,000
2015년 12월 16일(수) 65,985 648,417,840
합계 159,200 1,584,437,990
기준주가  (가중산술평균적용) 9,952
할인율 (%) -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9,960


나. 신주의 청약 및 납입방법
(1) 청약일 : 2015년 12월 21일
(2) 청약사무취급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천동로 132 (주)인포피아 공시팀
                             (연락처 : 031-460-0300)
(3) 청약증거금 납입처 : 우리은행 과천지점
(4) 청약절차 및 방법
①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②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한다.
③ 청약결과 이중청약, 무자격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 방문 시 주민등록증 사본 2부(원본 복사 선명하게,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와 주권교부용 증권카드 사본 1부 또는 증권계좌사본 1부, 환불통장 사본 1부(청약자 본인명의)와 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방문 청약의 경우에는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2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권교부용 증권카드 사본 1부 또는 증권계좌사본 1부 및 환불 통장(청약자 본인명의),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위임장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제출한다.

(5)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과천지점


다. 기타사항

(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3)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일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신주 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이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5. 주권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달성을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김은종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운영자금 등의 신속한자금조달을 위해 주금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201 -
이민희 - 상동 - 50,200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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