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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콘텐트리중앙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콘텐트리중앙 · 2025-04-09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4월   0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콘텐트리중앙
대  표   이  사  : 이중원, 홍정인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56(논현동)

(전  화) 02-751-9814

(홈페이지)http://www.contentreej.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실장 (성  명) 박 철 한

(전  화) 02-751-981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종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0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3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00
만기이자율 (%) 4.00
5. 사채만기일 2055년 04월 1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에 관한 이자는 매 6개월마다 연 이자율의 1/2씩 분할하여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매년 4월 11일, 10월 11일(각각 “이자지급기일”)이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자의 계산단위는 발행금액 기준이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7. 원금상환방법 본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사전에 상환 또는 매입 및 소각되지 않는 한, 본 사채는 만기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와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해당 만기상환율은 최초 이자율, 최초만기, 최초만기보장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된 값이며, 만기상환율이 변경될 경우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2055년 04월 11일(이하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본 사채의 발행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만기를 연장하는 횟수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본 사채의 만기가 연장되고 있는 동안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어떠한 채권과도 상계할 수 없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0
전환가액 (원/주) 8,283
전환가액 결정방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5년 04월 0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이며, 전환가액이 액면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금액으로 함)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콘텐트리중앙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3,621,876
주식총수 대비
비율(%)
15.8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년 04월 11일
종료일 2055년 03월 1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당시의 본 사채의 전환가액(본 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 이하 본 목에서 같음)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 가호 내지 다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 발행회사는 전환가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사채권자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통보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 : 발행회사는 그 재량에 따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이하 “최초콜행사일”)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기일(이하, 최초콜행사일과 총칭하여 “중도상환일”)에 본 사채의 전부(일부에 대하여는 불가)를 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이 경우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중도상환하되,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 콜옵션(Call Option) :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 등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i) 발행회사, (ii) 발행회사 최대주주 또는 (iii)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0,500,000,000원(Call Option 35%)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67,657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17%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부 전환사채 인수 약정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조건부 전환사채 인수 약정 : 당사 최대주주인 중앙피앤아이 주식회사 및 그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중앙홀딩스(이하 총칭하여 "인수의무자")는 인수회사(한국투자2022 콘텐츠 주식회사, 이하 "투자회사")와 발행회사 사이에 체결한 2025년 4월 8일자 전환사채 인수계약(이하 "인수계약")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게 되는 제2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종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다음의 조건부인수사유의 발생 시 인수의무자가 투자회사로부터 본 전환사채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1)   (i) 각 배당지급일 오후 3시(한국 표준시) 현재 자금관리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배당 등의 지급 재원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미달하고 (ii) 그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위 (i)의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2)   “배당 등의 지급 재원”이라 함은 각 배당지급일별로 다음의 금액을 의미한다.

    1) 본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당일 불포함)로부터 2028년 4월 11일(당일 포함)까지의 기간 내에 속한 배당지급일: 본 전환사채의 인수대금 총액인 금 삼백억(30,000,000,000)원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의 1/2        2) 2028년 4월 11일(당일 불포함)로부터 2029년 4월 11일(당일 포함)까지의 기간 내에 속한 배당지급일: 본 전환사채의 인수대금 총액인 금 삼백억(30,000,000,000)원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의 1/2

    3) 2029년 4월 11일(당일 불포함)로부터 2030년 4월 11일(당일 포함)까지의 기간 내에 속한 배당지급일: 본 전환사채 인수대금 총액인 금 삼백억(30,000,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1/2

    4) 2030년 4월 11일(당일 불포함)로부터 본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본 전환사채의 만기일(본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연장된 경우 그와 같이 연장된 만기일, 당일 포함)까지의 기간 내에 속한 배당지급일: (i) 해당 배당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최초 배당지급일의 배당 등의 지급 재원에 (ii) 본 전환사채 인수대금 총액인 금 삼백억(30,000,000,000)원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을 가산한 금액(매 1년 단위로 누적적으로 가산함).

    5) 다만, 어느 배당지급일의 오후 3시(한국 표준시) 현재 자금관리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위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한 경우, (i) 그 후 도래하는 각 배당지급일의 배당 등의 지급 재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미달한 금액을 위 각 목의 ‘본 전환사채의 인수대금 총액인 금 삼백억(30,000,000,000)원’에 누적적으로 가산하여 그와 같이 가산된 금액(이하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각 배당지급일의 배당 등의 지급 재원을 산정하고, (ii) 이에 더하여 (x) 어느 배당지급일의 오후 3시(한국 표준시) 현재 자금관리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위 각 목에 따른 금액에 1회 미달한 때에는 기준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을, (y) 어느 배당지급일의 오후 3시(한국 표준시) 현재 자금관리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위 각 목에 따른 금액에 2회 이상 연속으로 미달한 때에는 기준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을 위 각 목에 따른 금액에 각 추가적으로 가산한 금액을 해당 배당지급일의 배당 등의 지급 재원으로 본다.

나. 인수회사는 발행회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의 최대주주에게 전부 또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수회사가 복수의 당사자를 매수청구권 의무자들로 지정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매수청구권 의무자들 중 누구에게라도 양도대상사채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권 의무자들은 연대하여 사채 양수도대금 지급의무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 이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11. 청약일 2025년 04월 08일
12. 납입일 2025년 04월 11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4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미해당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i) 발행회사, (ii) 중앙피앤아이 또는 (iii) 발행회사 또는 중앙피앤아이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2026년 04월 11일부터 2027년 04월 11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각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회사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이때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한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인수회사에게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콜옵션 행사일까지 1개월 단위 연복리 2.0%로 계산한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며, 명확히 하면 기지급된 표면이자는 콜옵션 행사금액 산정에 있어 고려되지 않고 콜옵션 행사일까지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행사금액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이 콜옵션 행사에 따른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5%(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본 사채를 누적적으로 합하여 산정하며, 이하 “콜옵션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콜옵션(Call Option) 청구기간 및 행사금액>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콜옵션 행사금액
FROM TO
1차 2026-03-12 2026-04-01 2026-04-11 102.0184%
2차 2026-04-11 2026-05-01 2026-05-11 102.1884%
3차 2026-05-12 2026-06-01 2026-06-11 102.3587%
4차 2026-06-11 2026-07-01 2026-07-11 102.5293%
5차 2026-07-12 2026-08-01 2026-08-11 102.7002%
6차 2026-08-12 2026-09-01 2026-09-11 102.8714%
7차 2026-09-11 2026-10-01 2026-10-11 103.0428%
8차 2026-10-12 2026-11-01 2026-11-11 103.2146%
9차 2026-11-11 2026-12-01 2026-12-11 103.3866%
10차 2026-12-12 2027-01-01 2027-01-11 103.5589%
11차 2027-01-12 2027-02-01 2027-02-11 103.7315%
12차 2027-02-09 2027-03-01 2027-03-11 103.9044%
13차 2027-03-12 2027-04-01 2027-04-11 104.0776%



나. 기간에 따른 이자율 재설정
(1) 발행일로부터(당일포함) 2028년 04월 11일(이하 “최초재설정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4.000%로 한다. 해당 기간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4.000%로 한다.

(2) 최초재설정일(당일포함)로부터 2029년 04월 11일(“2차재설정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6.000%로 한다. 해당 기간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6.000%로 한다.
(3) 2차재설정일(당일포함)로부터 2030년 04월 11일(“3차재설정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12.000%로 한다. 해당 기간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12.000%로 한다.

(4) 2030년 04월 11일 이후 매 1년째 되는날(이하 각 “이자율재설정일”)(당일 포함)에는 직전 이자율에 2.0%를 가산한 이자율을 다음 “이자율재설정일”(당일불포함)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각 “이자율재설정일”(당일포함)부터 다음 “이자율재설정일”(당일불포함)까지에 적용하는 만기보장수익률은 직전 만기보장수익률에 연 2.0%를 가산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5) 본 항에 따라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변경된 이자율이 확정되는 즉시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1) 기한이 도래한 경우의 미지급: 사채권자들이 “청산절차"를 청구 또는 제기할 권리는 발행회사가 기한이 도래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다만, 발행회사가 이자지급을 연기하기로 한 경우 해당 이자지급의무에 대해서는 연기된 이자지급기일에 그 지급기한이 도래한다.

(2) 청산절차: 만일 (i)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청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ii) 발행회사에 대한 법원의 청산절차 개시 명령이 내려졌거나 청산절차 개시를 위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iii)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지급기한이 도래한 시점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한 후에도 본 사채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즉, 본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지급이 연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iv) 기타 법령에 근거한 발행회사의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x) 발행회사는 본 사채상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되고, (y)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그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사채권자들은 발행회사에 대한 청산절차의 개시를 청구하거나 이미 개시된 발행회사의 청산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입증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z) 위와 같이 발행회사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발행회사의 원금 및 해당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연체이자 포함)의 지급의무는 그 즉시 기한이 도래한다.

(3) 사채권자들의 구제수단의 범위: 사채권자들은, 본 사채의 발행조건에 명시되거나 기타 달리 약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와 관련한 지급의무 위반에 관하여 어떠한 구제수단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항에서 정한 바 기타 달리 약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다.  


라. 연체 이율
적법하게 만기나 이자지급이 연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기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 12% 이율을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마. 본 공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를 갈음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한국투자2022콘텐츠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30,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한국투자2022콘텐츠 주식회사 1 최우제 - - - 한국투자2022 사모투자합자회사 100.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20-2회 공모회사채 신한투자증권, KB증권 20,000 2023.04.11 2025.04.11 8.00
전자단기사채 신영증권 10,000 2025.01.16 2025.04.16 6.8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17회차 사모전환사채 80,000,000,000 32,744 2,443,195 2022.05.15 ~ 2026.05.06 -
소계 80,000,000,000 32,744 (A) 2,443,195 - -
신규 발행 사채권 30,000,000,000 8,283 (B) 3,621,876 2026.04.11 ~ 2055.03.11 본 건
합계 110,000,000,000 - 6,065,07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9,262,30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1.49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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