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구상금청구의 소 (1심판결에 대한 항소) |
사건번호 | 2024가합63098 | |
| 2. 원고(신청인) |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 원판결의 표시 1.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원고에게 299,597,444,381원 및 그 중 277,517,444,381원에 대하여는 2024.4.1.부터, 22,0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3.22.부터 각 2026.1.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케이씨엘엔지테크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한국가스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한국가스공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케이씨엘엔지테크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피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원고에게 424,053,491,973원 및 그 중 396,453,491,973원에 대하여는 202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7,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한국가스공사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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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24,053,491,973 | ||
| 자기자본(원) | 10,826,355,683,049 | |||
| 자기자본대비(%) | 3.92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2-05 | |||
| 8. 확인일자 | 2026-02-06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3098 구상금 사건에 관하여, 원고 삼성중공업 주식회사가 2026.01.16.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상기 ‘4.자기자본’은 2024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무법인을 통해 원고측의 항소장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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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5-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1-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1-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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