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07 월 17 일 | |
| 회 사 명 : | 에스티에스반도체통신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홍 석 규, 전 병 한, 김 길 연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7로 16 | |
| (전 화) 041-520-7454 | ||
| (홈페이지)http://www.sts-semi.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고 승 범 |
| (전 화) 041-520-7454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8 | 종류 | 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9,733,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9,733,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6.9 | ||||||
| 만기이자율 (%) | 6.9 | |||||||
| 5. 사채만기일 | 2045년 08월 1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표시이자는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연 6.9%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매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자지급은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계산(원미만은 절사한다)하여 각 3개월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실제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후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 경우 원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상환 본건 전환사채 중 사채만기일에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당해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당해 사채원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며, 지급정지이자는 상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2015년 8월 31일까지 본건 신주인수계약이 종결되지 않거나 본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2015년 8월 31일부터 2015년 9월 20일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발행회사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건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액은 조기상환청구의 대상이 된 사채의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예정일의 직전일까지 연 6.9%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조기상환예정일까지 지급받은 이자와 지급정지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통지를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해당 행사가액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라. 사채권자가 본 항에 따라 상환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여전히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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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48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1주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가액과 액면가 금 오백원 중 높은 금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에스티에스반도체통신(주)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6년 08월 10일 | ||||||
| 종료일 | 2045년 07월 10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ii)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iii)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iv)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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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5년 07월 20일 | |||||||
| 12. 납입일 | 2015년 08월 10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7월 1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행사, 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 중 미정된 사항들은 추후 확정이 되는 즉시 정정 예정임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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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에스에프에이 | 해당사항 없음 | 29,733,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