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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에스반도체통신(주)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27회차BW)

SFA반도체 · 2015-07-17 07:15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 년    07 월   17 일


회     사     명  : 에스티에스반도체통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홍 석 규, 전 병 한, 김 길 연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7로 16

(전  화) 041-520-7454

(홈페이지)http://www.sts-sem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고 승 범

(전  화) 041-520-7454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7 종류 기명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3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6.9
만기이자율 (%) 6.9
5. 사채만기일 2045년 08월 10일
6. 이자지급방법 표시이자는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연 6.9%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매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자지급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 기일까지 계산(원미만은 절사한다)하여 각 3개월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실제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후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 경우 원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사채만기일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당해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당해 사채원금 전액을 일시상환하며, 본조 다.항에 따른지급정지이자는 상환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가. 사채권자는 2016년 [2]월 [10]일 부터 사채만기일 전일까지 매 이자지급기일(발행회사가 이자지급 정지를 선언하는 것과 무관하게 제14항 나목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해진 날을 의미하며, 이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일”)에 발행회사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액은, (i) 조기상환청구의 대상이 된 사채의 권면총액 및 (ii)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예정일의 직전일까지 연 6.9%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iii) 조기상환예정일까지 지급받은 이자와 지급정지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일에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통지를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해당 행사가액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라. 사채권자가 본 항에 따라 상환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여전히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2,760
행사가액 결정방법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1주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납입일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과 액면가 금 오백원 중 높은 금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 납입 또는 대용 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에스티에스반도체통신(주)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6년 08월 10일
종료일 2045년 07월 10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후 인수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그 당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과 시가 중 높은 가격(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행사가액으로 주식관련사채, 기타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행사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행사가액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 회사의 기 발행주식수
B : 회사의 신 발행주식수
C : 회사의 신 발행주식의 1주당 발행가격
D : 기준가

나. 가목에 따른 조정후 행사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ii)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행사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iii)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행사가액으로 한다.

(iv)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분할, 감자,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분할, 감자,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등의 직전에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본건 신주인수권사채가 전액 신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항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분할, 감자,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단, 본 항에 따른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5년 [11]월 [1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의 응당일(총 15회 : [2016]년 [2]월 [10]일, [2016]년 [5]월 [10]일, [2016]년 [8]월 [10]일, [2016]년 [11]월 [10]일, [2017]년 [2]월 [10]일, [2017]년 [5]월 [10]일, [2017]년 [8]월 [10]일, [2017]년 [11]월 [10]일, [2018]년 [2]월 [10]일, [2018]년 [5]월 [10]일, [2018]년 [8]월 [10]일, [2018]년 [11]월 [10]일, [2019]년 [2]월 [10]일, [2019]년 [5]월 [10]일, [2019]년 [8]월 [10]일, 이하 "행사가액 조정일")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행사가액은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액면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본항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의 한도는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당시 행사가액(행사가액 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행사가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행사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마. 본항에 의해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바. 본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5년 07월 20일
12. 납입일 2015년 08월 1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07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행사,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 중 미정된 사항들은 추후 확정이 되는 즉시 정정 예정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식회사 에스에프에이 해당사항 없음 30,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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