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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에스반도체통신(주)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8회차)

SFA반도체 · 2015-09-04 17:4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5년 09월 0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07.17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투자자금을 통한 채무 변제계획의 일부 조정을 위하여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수정) 부의안건에 대한 승인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제28회 전환사채의 납입일을 변경하고자 함 2045년 09월 04일 2045년 09월 10일
7. 원금상환방법 2. 조기상환
가. 2015년 9월 18일까지 본건 신주인수계약이 종결되지 않거나 본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2015년 9월 18일부터 2015년 10월 8일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발행회사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건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조기상환
가. 2015년 9월 24일까지 본건 신주인수계약이 종결되지 않거나 본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2015년 9월 24일부터 2015년 10월 14일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발행회사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건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6년 09월 04일
종료일 2045년 08월 04일
시작일 2016년 09월 10일
종료일 2045년 08월 10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주1) 정정전 주1) 정정후
12. 납입일 2015년 09월 04일 2015년 09월 10일


주1) 정정전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5년 12월 4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의 응당일(총 15회 : 2016년 3월 4일, 2016년 6월 4일, 2016년 9월 4일, 2016년 12월 4일, 2017년 3월 4일, 2017년 6월 4일, 2017년 9월 4일, 2017년 12월 4일, 2018년 3월 4일, 2018년 6월 4일, 2018년 9월 4일, 2018년 12월 4일, 2019년 3월 4일, 2019년 6월 4일, 2019년 9월 4일, 이하 "전환가액 조정일")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항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의 한도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액(전환가액 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주1) 정정후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5년 12월 1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의 응당일(총 15회 : 2016년 3월 10일, 2016년 6월 10일, 2016년 9월 10일, 2016년 12월 10일, 2017년 3월 10일, 2017년 6월 10일, 2017년 9월 10일, 2017년 12월 10일, 2018년 3월 10일, 2018년 6월 10일, 2018년 9월 10일, 2018년 12월 10일, 2019년 3월 10일, 2019년 6월 10일, 2019년 9월 10일, 이하 "전환가액 조정일")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항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의 한도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액(전환가액 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 년    07 월   17 일


회     사     명  : 에스티에스반도체통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홍 석 규, 전 병 한, 김 길 연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7로 16

(전  화) 041-520-7454

(홈페이지)http://www.sts-sem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고 승 범

(전  화) 041-520-745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8 종류 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9,733,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9,733,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6.9
만기이자율 (%) 6.9
5. 사채만기일 2045년 09월 10일
6. 이자지급방법 표시이자는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연 6.9%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매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자지급은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계산(원미만은 절사한다)하여 각 3개월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실제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후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 경우 원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본건 전환사채 중 사채만기일에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당해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당해 사채원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며, 지급정지이자는 상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2015년 9월 24일까지 본건 신주인수계약이 종결되지 않거나 본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2015년 9월 24일부터 2015년 10월 14일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발행회사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건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액은 (i) 조기상환청구의 대상이 된 사채의 권면총액 및 (ii)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예정일의 직전일까지 연 6.9%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iii) 조기상환예정일까지 지급받은 이자와 지급정지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통지를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해당 행사가액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라. 사채권자가 본 항에 따라 상환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여전히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485
전환가액 결정방법 당사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2항 제1호에 따라 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해당 채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투기등급(BB+ 이하)으로 평가되어 전환가액 결정시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1주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가액과 액면가 금 오백원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였으며,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에스티에스반도체통신(주)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6년 09월 10일
종료일 2045년 08월 1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가 본건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그 당시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과 시가 중 높은 가격(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 기타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 회사의 기 발행주식수
B : 회사의 신 발행주식수
C : 회사의 신 발행주식의 1주당 발행가격
D : 기준가

나. 가목에 따른 조정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ii)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iii)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iv)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분할, 감자,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분할, 감자,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등의 직전에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본건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분할, 감자,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단, 본 항에 따른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5년 12월 1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의 응당일(총 15회 : 2016년 3월 10일, 2016년 6월 10일, 2016년 9월 10일, 2016년 12월 10일, 2017년 3월 10일, 2017년 6월 10일, 2017년 9월 10일, 2017년 12월 10일, 2018년 3월 10일, 2018년 6월 10일, 2018년 9월 10일, 2018년 12월 10일, 2019년 3월 10일, 2019년 6월 10일, 2019년 9월 10일, 이하 "전환가액 조정일")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항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의 한도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액(전환가액 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마. 본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바.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5년 07월 20일
12. 납입일 2015년 09월 1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07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행사,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청약 및 청약증거금
ㆍ 청약 : 인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발행회사에 제출하고, 청약증거                금을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이하 "청약증거금 납입계좌")에 납입한다.
ㆍ 청약증거금 : 청약증거금은 2015년 7월 20일(월)에 납입하고 동 납입계좌에
                       질권을 설정하도록 한다.
ㆍ 질권의 설정 : 인수인의 청약증거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약증거금                            납입계좌에 인수인을 질권자, 발행회사를 질권설정자로 하는 질권                          을 설정하기로 한다.

나. 당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워크아웃) 관리 절차가 진행중으로 상기 전환사채권 발행 일정 및 내용은 인수인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 채권단의 협의결과에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상기 내용 중 중요한 변경 사항들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정정 공시 예정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식회사 에스에프에이 해당사항 없음 29,733,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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