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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에스반도체통신(주)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SFA반도체 · 2015-09-04 17:44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5년 09월 0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07.17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투자자금을 통한 채무 변제계획의 일부 조정을 위하여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수정) 부의안건에 대한 승인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납입일을 변경하고자 함
2015년 9월 10일 2015년 9월 18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5년 9월 23일 2015년 10월 2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5년 9월 24일 2015년 10월 5일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청약 및 납입예정일 : 2015년 9월 10일 - 청약 및 납입예정일 : 2015년 9월 18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 년    07 월   17 일


회     사     명  : 에스티에스반도체통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홍 석 규, 전 병 한, 김 길 연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7로 16

(전  화) 041-520-7454

(홈페이지)http://www.sts-sem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고 승 범

(전  화) 041-520-745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9,898,63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9,763,48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3,700,132,81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46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2항
9. 납입일 2015년 09월 1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5년 10월 02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5년 10월 0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07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신주의 상장이 완료되면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한국문화진흥에서 (주)에스에프에이로 변경될 예정임

나.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한다.(단, 호가 및 원 단위 미만 절상)

다.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 증자목적 : 운영자금
- 청약 및 납입예정일 : 2015년 09월 18일
- 금번 발행하는 주식은 신주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한다.
- 당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워크아웃) 관리 절차가 진행중으로     상기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인수인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 채권단의 협의 결과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 예정인 보통주식 29,898,634주는 당사의 기 발행주식총수와 제3자배정을 통해 발행할 신주를 합산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하였음.

마. 상기 내용 중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정정 공시 예정임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법인, 기관투자자 또는 기타 투자기구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에스에프에이 해당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9,898,634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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