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6년 04월 1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07.17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만기이자율 |
계약내용 변경 | 6.9% | 4.6% |
| 6. 이자지급방법 | 주1) 정정전 | 주1) 정정후 | |
|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
주2) 정정전 | 주2) 정정후 | |
| 7. 원금상환방법 2. 조기상환 |
주3) 정정전 | 주3) 정정후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사명변경 | 에스티에스반도체통신(주) 기명식 보통주 |
(주)에스에프에이반도체 기명식 보통주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워크아웃 종결 | 주4) 정정전 | 주4) 정정후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정정신고일 현재 기준 회사와의 관계 변경 | 해당사항 없음 | 최대주주 |
주1) 정정전
표시이자는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연 6.9%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매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자지급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 기일까지 계산(원미만은 절사한다)하여 각 3개월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실제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후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 경우 원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주1) 정정후
표시이자는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매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자지급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 기일까지 계산(원미만은 절사한다)하여 각 3개월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실제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후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 경우 원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주2) 정정전
1. 만기상환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사채만기일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당해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당해 사채원금 전액을 일시상환하며, 지급정지이자는 상환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주2) 정정후
1. 만기상환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사채만기일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당해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당해 사채원금과 미지급 이자 전액을 일시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주3) 정정전
2. 조기상환
가. 사채권자는 2016년 3월 10일 부터 사채만기일 전일까지 매 이자지급기일(발행회사가 이자지급 정지를 선언하는 것과 무관하게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연 6.9%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매분기별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날을 의미하며, 이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일")에 발행회사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액은, (i) 조기상환청구의 대상이 된 사채의 권면총액 및 (ii)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예정일의 직전일까지 연 6.9%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iii) 조기상환예정일까지 지급받은 이자와 지급정지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주3) 정정후
2. 조기상환
가. 사채권자는 2016년 3월 10일 부터 사채만기일 전일까지 매 이자지급기일(발행회사가 이자지급 정지를 선언하는 것과 무관하게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매분기별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날을 의미하며, 이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일")에 발행회사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액은, (i) 조기상환청구의 대상이 된 사채의 권면총액 및 (ii)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예정일의 직전일까지 연 4.6%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지급정지이자를 포함)을 합산한 금액 및 (iii) 이연된 지급정지이자에 대하여 연 4.6%의 이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추가이자를 합산한 금액에서 (iv) 조기상환예정일까지 지급받은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주4) 정정전
나. 당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워크아웃) 관리 절차가 진행중으로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 일정 및 내용은 인수인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 채권단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4) 정정후
나. 당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워크아웃) 관리 절차가 진행중으로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 일정 및 내용은 인수인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 채권단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정신고일 현재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는 해제되었음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07 월 17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스에프에이반도체 | |
| 대 표 이 사 : | 김 영 민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7로 16 | |
| (전 화) 041-520-7453 | ||
| (홈페이지)http://www.sfasemico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 영 민 |
| (전 화) 041-520-7453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7 | 종류 | 기명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6 | |||||
| 만기이자율 (%) | 4.6 | ||||||
| 5. 사채만기일 | 2045년 09월 1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표시이자는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매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자지급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 기일까지 계산(원미만은 절사한다)하여 각 3개월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실제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후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 경우 원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가. 사채권자는 2016년 3월 10일 부터 사채만기일 전일까지 매 이자지급기일(발행회사가 이자지급 정지를 선언하는 것과 무관하게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매분기별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날을 의미하며, 이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일")에 발행회사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일에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통지를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해당 행사가액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라. 사채권자가 본 항에 따라 상환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여전히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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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2,760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1주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납입일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과 액면가 금 오백원 중 높은 금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 납입 또는 대용 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에스에프에이반도체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6년 09월 10일 | |||||
| 종료일 | 2045년 08월 10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발행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후 인수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그 당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과 시가 중 높은 가격(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행사가액으로 주식관련사채, 기타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행사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행사가액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ii)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행사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iii)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행사가액으로 한다. (iv)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5년 07월 20일 | ||||||
| 12. 납입일 | 2015년 09월 10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7월 1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행사, 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청약 및 청약증거금
ㆍ 청약 : 인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발행회사에 제출하고, 청약증거 금을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이하 "청약증거금 납입계좌")에 납입한다.
ㆍ 청약증거금 : 청약증거금은 2015년 7월 20일(월)에 납입하고 동 납입계좌에
질권을 설정하도록 한다.
ㆍ 질권의 설정 : 인수인의 청약증거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약증거금 납입계좌에 인수인을 질권자, 발행회사를 질권설정자로 하는 질권 을 설정하기로 한다.
나. 당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워크아웃) 관리 절차가 진행중으로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 일정 및 내용은 인수인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 채권단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정신고일 현재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는 해제되었음
다. 상기 내용 중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정정 공시 예정임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주식회사 에스에프에이 | 최대주주 | 30,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 비 고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