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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팜스코 유상증자결정

팜스코 · 2011-05-23 18:0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년    5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팜스코
대  표   이  사  : 정학상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미양면 계륵리 273-4

(전  화)031-720-7153

(홈페이지)http://www.farmsc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 (성  명)이종하

(전  화)031-720-715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5,070,143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30,536,037
우선주 (주) 1,121,763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5,350,715,000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5,00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5.66%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9. 납입일 2011년 06월 0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년 06월 20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1년 06월 2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년 05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신주권 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함)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건 관련 (주)농수산홀딩스가 코에프씨 케이디비씨제이케이엘 프런티어 챔프 2010의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투자자"라고 한다)에 Put Option 및 공동매도청구권 부여

(1) Put Option에 관한 사항
① Put Option 행사조건: (주)팜스코의 유상증자 후 5년이 경과하는 날의 1개월 전(이하 "매수청구기준시점"이라 한다)까지 투자자가 위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주)팜스코 발행의 보통주식 중 처분하지 못한 주식이 있는 경우. 단, 투자자가 인수한 (주)팜스코 발행의 보통주식 중 투자자가 매수청구기준시점까지 처분한 주식의 양도대금 합계액이 금 삼백칠십이억사천팔백오십일만칠천(\37,248,517,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Put Option 은 소멸.
② 행사가액: 신주의 발행금액에 연복리 8%의 이율을 반영한 금액

(2) 공동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주)농수산홀딩스는 그가 소유하고있는 (주)팜스코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양도?기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농수산홀딩스가 제3자에게 제안하거나 제3자로부터 제안받은 처분조건의 내용과 함께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투자자는 위 조건과 동등하거나 투자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투자자가 소유한 (주)팜스코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짐.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 2 및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액면 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액면 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국내외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출자전환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당사는 재무구조 개선 및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금번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조달된 자금은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활용되어 당사 계열화 사업부의 경쟁력 제고및 사업 효율성 증대를 위한 투자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코에프씨 케이디비씨제이케이엘 프런티어 챔프 2010의 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기타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해당 사항 없음 5,070,143 신주권 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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