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 팜스코 | ||||
| 2. 주주총회일시 | 2015-03-27 09:00 | ||||
|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 주식수(주) | 597,586 | |||
| 지분비율(%) | 1.6 | ||||
|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 |||||
| 의안내용 |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 ||||
| 행사주식수 | 찬성 | 반대 | 중립 | 불행사 | |
| 제1호 의안 : 제16기(2014.1.1~201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597,586 | 597,586 | - | - | - |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597,586 | 597,586 | - | - | - |
|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중임의 건 - 정학상 | 597,586 | 597,586 | - | - | - |
| 제4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정혁진,김영모,이해신 | 597,586 | 597,586 | - | - | - |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 정혁진, 김영모, 이해신 | 597,586 | 597,586 | - | - | - |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0억 | 597,586 | 597,586 | - | - |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 의안 : 당해 주주총회 의안이 적정하다 판단 제2호 의안 : 당해 주주총회 의안이 적정하다 판단 제3호 의안 : 후보자의 직업 및 경력 검토결과 의안이 적정하다 판단 제4호 의안 : 후보자의 직업 및 경력 검토결과 의안이 적정하다 판단 제5호 의안 : 후보자의 직업 및 경력 검토결과 의안이 적정하다 판단 제6호 의안 : 작년 보수한도액 고려시 적정하다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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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 | ||||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 첨부파일참조 | ||||
|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 첨부파일참조 | ||||
| 9. 결정일자 | 2015-03-26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하이자산운용㈜에서 공시한 내용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