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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버추얼텍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감성코퍼레이션 · 2020-04-01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4월     1일


회     사     명  : (주)버추얼텍
대  표   이  사  : 김 호 선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62, 4층 (방배동, 예광빌딩)

(전  화) 02-3140-1000

(홈페이지)http://www.virtualte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최 주 원

(전  화) 02-3140-353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738,31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6,821,16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999,998,525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3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할인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정관 제8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9호
9. 납입일 2020년 05월 1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0년 06월 0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4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의무보유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함.

거래일자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량 거래대금
2020/03/31                     594 217,900 129,367,067
2020/03/30                     583 87,193 50,832,314
2020/03/27                     601 255,247 153,376,331
2020/03/26                     612 26,618 16,282,978
2020/03/25                     584 182,762 106,682,637
2020/03/24                     553 246,323 136,157,772
2020/03/23                     557 166,804 92,864,769
2020/03/20                     567 275,152 155,889,497
2020/03/19                     529 565,984 299,286,076
2020/03/18                     606 208,519 126,427,576
2020/03/17                     610 221,076 134,763,425
2020/03/16                     619 424,748 262,978,876
2020/03/13                     628 629,766 395,583,278
2020/03/12                     735 261,201 192,070,004
2020/03/11                     769 225,937 173,680,251
2020/03/10                     767 99,294 76,121,385
2020/03/09                     785 273,489 214,563,215
2020/03/06                     811 100,342 81,393,390
2020/03/05                     812 129,580 105,239,480
2020/03/04                     793 279,225 221,348,840
2020/03/03                     776 75,185 58,357,684
2020/03/02                     757 221,562 167,724,043
항  목 금  액 거래량 합계 거래대금 합계
①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648 5,173,907 3,350,990,888
②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593 769,720 456,541,327
③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594 217,900 129,367,067
④ 산술평균주가 612 (①+②+③)/3
⑤ 기  준  주  가 594 ③과 ④중 낮은 가액
⑥ 발  행  가  액 534.3 ⑤에서 10% 할인
⑦ 최종 발행가액 535 ⑥호가 절상


(2) 신주 발행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의무보유 됩니다.
    (근거법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2조)
(3) 유상증자일정은 관계기관의 승인일정 및 절차의 진행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유상증자 대금은 운영자금에 쓰일 예정입니다.
(5)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제반 조건 결정 및 변경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8 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 있어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당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삭제)

 7.(삭제)

 8.(삭제)

 9.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 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법인,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가, 제휴회사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 경영상 운영자금 목적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김호선 최대주주 회사 경영상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869,158 1년간 의무보유
(주)위드윈홀딩스 - 회사 경영상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5회차 전환사채20억
상환
1,869,157 1년간 의무보유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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