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제기 (사건번호: 2017가합51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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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원고 : (주)버추얼텍 피고 : 포스코에너지(주) 청구금액 : 2,635,849,790원 1. 당사 연료전지 발전설비 유지보수 업체인 포스코에너지는 2016년 4월경 당사에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관한 장기유지보수계약 갱신보다는 발전설비를 재구매하겠다는 제안을 해 옴. 2. 당사는 검토 끝에 그 제안을 수락하여 재구매 협의를 진행하여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는데, 포스코에너지는 2016년 11월 경 갑자기 그 동안의 재구매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통보 및 기존 계약금액보다 최대 3배 의 장기유지보수 안을 제시함. 3. 재구매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포스코에너지는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주요부품인 스택의 교체와 보수를 해 주지 않아 연료전지 발전소는 가동이 중단됨. 4. 포스코에너지가 재구매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 당사는 더 이상 재구매 협의가 어렵다고 보아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주요 부품 미교체, 보수 중단 등을 이유로 당사가 입은 손해액 2,635,849,790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함. 5. 위 손해액은 2016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손해액이며, 재판 진행시 발견,확대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를 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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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7-02-21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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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6-09-26 생산중단(연료전지 발전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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