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3 | 1,710 | 1,605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3 | 85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97,071 | 529,592 | ||
| 3. 조정사유 | 시가(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발행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주)버추얼텍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전환가격의 조정 가.본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격(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격)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전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나. 제1항에 따른 조정후 전환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4)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격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17년 3월 24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의 "전환가격 조정일"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격은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본 라목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의 한도는 본건 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격(전환가격 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마. 본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전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A) 조정 전 행사가액 = 1,710원 (B) 기발행주식수 = 17,461,640주 (C) 신발행주식수 = 8,000,000주 (D) 1주당 발행가액 = 1,365원 (E) 시가 = 1,703원 (F) 조정 후 행사가액 =1,605원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7-05-17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전환가액 조정은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으로 조정가액 적용일은 주금납입일(2017년 5월 16일)의 익일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6-03-24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6-03-24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