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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버추얼텍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감성코퍼레이션 · 2017-12-21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12월     21일


회     사     명  : (주)버추얼텍
대  표   이  사  : 서 지 현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25 신한DM빌딩 12층

(전  화) 02-3140-1000

(홈페이지)http://www.virtualte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최 주 원

(전  화) 02-333-301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108,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5,560,97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2,582,3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22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정관 제8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9호
9. 납입일 2017년 12월 2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1월 08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8년 01월 0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12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함. (단, 호가단위 미만 절상)

거래일자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량 거래대금
2017-12-20 1,223  669,385  818,448,900
2017-12-19 1,273  2,395,976  3,050,735,890
2017-12-18                   1,224 392,949 481,000,920
2017-12-15                   1,241 395,164 490,403,020
2017-12-14                   1,235 497,756 614,550,705
2017-12-13                   1,251 1,158,901 1,449,814,695
2017-12-12                   1,205 426,659 513,990,870
2017-12-11                   1,256 3,030,625 3,805,976,370
2017-12-08                   1,169 1,151,469 1,346,259,155
2017-12-07                   1,309 7,340,111 9,611,188,645
2017-12-06                   1,206 518,403 624,940,765
2017-12-05                   1,228 737,819 905,878,880
2017-12-04                   1,270 908,717 1,154,422,650
2017-12-01                   1,314 1,741,282 2,287,827,615
2017-11-30                   1,268 2,237,388 2,837,311,990
2017-11-29                   1,334 8,168,318 10,896,827,440
2017-11-28                   1,174 891,118 1,046,283,670
2017-11-27                   1,225 4,981,926 6,104,673,415
2017-11-24                   1,211 7,155,145 8,665,540,700
2017-11-23                   1,067 458,984 489,643,120
2017-11-22                   1,075 535,673 575,605,185
2017-11-21                   1,069 468,854 501,157,705
항  목 금  액 거래량 합계 거래대금 합계
①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1,260 46,262,622 58,272,482,305
②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1,254 4,351,230 5,455,139,435
③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1,223 669,385 818,448,900
④ 산술평균주가 1,245 (①+②+③)/3
⑤ 기  준  주  가 1,223 ③과 ④중 낮은 가액
⑥ 발  행  가  액 1,225 ⑤, 호가 단위 미만 절상


(2) 신주 발행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됩니다.
    (근거법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2조)

(3) 유상증자일정은 관계기관의 승인일정 및 절차의 진행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유상증자 대금은 타법인 주식취득에 쓰일 예정입니다.

(5)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제반 조건 결정 및 변경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관련공시 : 2017-12-21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8 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 있어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당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삭제)

 7.(삭제)

 8.(삭제)

 9.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 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법인,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가, 제휴회사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 경영상 신규사업 추진으로 타법인 주식취득 자금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이토마토 - 회사 경영상 신규사업 제휴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1. 당사보유 자기주식처분
2. 배정대상자가 보유한 비상장법인 지분취득
2,108,000 1년간 보호예수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상기 내용은 2017년 12월 21일 공시한 1.자기주식처분결정, 2.타법인주식 취득결정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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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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