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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버추얼텍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_소액)

감성코퍼레이션 · 2018-06-27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06월 2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상황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06-22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배정자 김성오님의 청약증거금 미납에 따른 배정자 제외, 신주의 수, 모집총액 변경 751,871주 676,684주
2. 자금조달 목적
-운영자금
999,988,430원 899,989,720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하단[주1 정정 전] 하단[주1 정정 후]


[주1 정정 전]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윤현숙 관계없음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150,375 -
이순주 관계없음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150,375 -
최철규 관계없음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150,375 -
김성오 관계없음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75,187 -
최상준 관계없음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75,187 -
조수경 관계없음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37,593 -
한민호 관계없음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37,593 -
유송희 관계없음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37,593 -
김태묘 관계없음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37,593 -


[주2 정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윤현숙 관계없음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150,375 -
이순주 관계없음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150,375 -
최철규 관계없음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150,375 -
김성오 관계없음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0 삭제
최상준 관계없음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75,187 -
조수경 관계없음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37,593 -
한민호 관계없음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37,593 -
유송희 관계없음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37,593 -
김태묘 관계없음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37,593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06월     27일


회     사     명  : (주)버추얼텍
대  표   이  사  : 서 지 현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5 신한DM빌딩 12층

(전  화) 02-3140-1000

(홈페이지)http://www.virtualte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최 주 원

(전  화) 02-3140-353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76,68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8,933,50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99,989,72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33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8조 2항
9. 납입일 2018년 06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7월 1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8년 07월 1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6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공시서류제출(10억미만)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방법

※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

[신주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청약일전3거래일 - 2018년 06월 22일)

거래일자

종가

거래량

총거래대금

2018.06.20               1,465            180,835      261,940,545
2018.06.21               1,480            208,108      309,511,550
2018.06.22 1,440 232,355 345,881,795
합 계 - 621,298 917,333,890
기준주가 1,476.48 가중산술평균적용
할인율 10%  
산정가액 1,328.83 [기준주가]*(1-할인율)
신주발행가액 1,330 호가절상

※청약일은 6월 27일 입니다.

3) 신주의 청약방법

가.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주식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사무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금융실명거래 및”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나.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사무취급기관은 청약자의 실명자임을 확인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한다.

다. 청약단위 :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정된 제3자 배정주식수에 따라 청약한다.

4) 신주의 배정방법

가. 당사 정관 제8조의 2항 규정 신주인수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확정된 제3자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배정주식수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나.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한다.

다. 주식청약서, 청약증거금 납입영수증,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 청약된 것으로 인정한다.

라.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은 청약자의 계좌에 자동 입고 된다.

5) 기타사항
가.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다.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8 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 있어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당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 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법인,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가, 제휴회사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윤현숙 관계없음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150,375 -
이순주 관계없음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150,375 -
최철규 관계없음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150,375 -
최상준 관계없음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75,187 -
조수경 관계없음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37,593 -
한민호 관계없음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37,593 -
유송희 관계없음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37,593 -
김태묘 관계없음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37,593 -

※기존 배정자였던 김성오님 청약증거금 미납으로 제외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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