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09월 2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버추얼텍 | |
| 대 표 이 사 : | 서 지 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25 신한DM빌딩 12층 | |
| (전 화) 02-3140-1000 | ||
| (홈페이지) http://www.virtualte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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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최 주 원 |
| (전 화) 02-3140-3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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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0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9,610,189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6,4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우선공모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해당사항 없음 |
| 주식의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925 | 확정예정일 | 2018년 11월 27일 |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 산정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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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주배정기준일 | 2018년 10월 19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7017727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8년 11월 30일 | |||
| 종료일 | 2018년 12월 03일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8년 12월 05일 | |||
| 종료일 | 2018년 12월 06일 | ||||
| 12. 납입일 | 2018년 12월 10일 | ||||
| 13.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 14.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12월 19일 | ||||
| 15.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12월 20일 | ||||
|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유진투자증권(주)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9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미해당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본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할 예정입니다.
2) 예정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모집(예정)가액은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산정합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모집(예정)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예정발행가액을 산출하여 예정발행가액을 다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때 공시되는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권리락 시, 기준이 되는 예정발행가액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산출된 예정발행가액이 아닌 권리락 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3) 확정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구주주 청약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구주주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발행가액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27017727주(1주당 배정비율과 동일)의 비율로 배정하며,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의 10%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합산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 배정분")"에 배정하고,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 배정분은 5%로 합니다. 또한 상기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의 30%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합니다.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주식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합니다. 일반공모 결과, 각 청약자유형군에 대한 배정 시에는 각 청약자 유형군별로 "대표주관회사"의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각 청약자에게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한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주식수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배정분"으로 나눈 경쟁률을 의미합니다.)가 1 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이 때,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배정분"에 미달한 주식수는 제 다)호 내지 제 마)호에 따른 배정 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분"에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나)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이 1초과일 경우,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 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이후 발생한 단수주 및 초과청약 주식수는 제외합니다.)에 따른 배정 시 포함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합니다.
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6항에 따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우대 배정한 후 잔여주식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이미 제가)호 및 제나)호에 따라 배정한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주식수와 제가)호 및 제나)호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단수주 및 초과청약 주식수를 배정대상으로 하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 배정분"에서 제가)호 및 제나)호에 따라 최종적으로 배정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최종 배정분으로 하여 나눈 경쟁률을 의미합니다.)가 1 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이 때, 배정되지 않은 미달 주식수는 제 차)호 및 제 카)호에 따른 배정 시, "일반청약자 배정분"에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마)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이 1초과일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 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을"이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배정합니다.
바) 제 가)호 내지 제 마)호에 따른 배정 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7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배정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경쟁률("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주식수를 "벤처기업투자신탁 우대배정분”으로 나눈 경쟁률을 의미합니다.)가 1 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이 때, "벤처기업투자신탁 우대배정분"에 미달한 주식수는 제 차)호 내지 제 카)호에 따른 배정 시, "일반청약자 배정분"에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아)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이 1초과일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 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을"이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배정합니다.
자) 제 사)호 내지 제 아)호에 따른 배정 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8항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배정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차) "일반청약자"의 청약 결과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일반청약자" 청약주식수를 제 가)호 내지 제 자)호에 따른 배정 결과 발생한 잔여 주식을 포함한 "일반청약자 배정분"으로 나눈 경쟁률을 의미합니다.)이 1 초과일 경우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 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을"이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카) "일반청약자"의 청약 결과,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이 1 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최종 미청약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다. 청약사무 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권리(신주인수권)를 부여하는 주주배정 방식과는 달리, 구주주가 우선적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우선청약권)가 부여되는 유상증자 방식으로 구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에, 금번 유상증자 시 주주배정증자와는 달리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계좌간 대체 및 거래가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참고사항
가) 납입은행은 기업은행 인사동지점입니다.
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다)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