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4월 27일 | |
| 회 사 명 : |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형진, 유기윤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10길 36(상일동) | |
| (전 화) 02-3415-4935 | ||
| (홈페이지) http://www.sejongtelecom.net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박명동 |
| (전 화) 02-3415-4935 |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8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5,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4월 2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4월 29일에 원금의 100.0000%를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만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상환기일로 하고, 만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3,698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교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 영업일인 2022년 4월 26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 산정한 아래 항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에 10%를 할증한 금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교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는 해당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교환대상 주식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교환대상 주식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교환대상 주식의 본 사채 납입일 전 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 교환대상 | 종류 |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9,464,575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9.77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년 05월 09일 | |||||
| 종료일 | 2027년 03월 29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없음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4월 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10. 청약일 | 2022년 04월 29일 | ||||||
| 11. 납입일 | 2022년 04월 29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4월 2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50인이상의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2, 3호에 의거해 발행 후 1년간 사채의 분할을 금지함으로써,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4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율(분기단위 연 복리 0%)을 곱한 금액에서 위 9.항에 따라 기지급한 이자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4-02-29 |
2024-04-01 |
2024-04-29 |
100% |
| 2차 |
2024-05-30 |
2024-07-01 |
2024-07-29 |
100% |
| 3차 |
2024-08-30 |
2024-09-30 |
2024-10-29 |
100% |
| 4차 |
2024-11-30 |
2024-12-30 |
2025-01-29 |
100% |
| 5차 |
2025-02-28 |
2025-03-31 |
2025-04-29 |
100% |
| 6차 |
2025-05-30 |
2025-06-30 |
2025-07-29 |
100% |
| 7차 |
2025-08-30 |
2025-09-29 |
2025-10-29 |
100% |
| 8차 |
2025-11-30 |
2025-12-30 |
2026-01-29 |
100% |
| 9차 |
2026-02-28 |
2026-03-30 |
2026-04-29 |
100% |
| 10차 |
2026-05-30 |
2026-06-29 |
2026-07-29 |
100% |
| 11차 |
2026-08-30 |
2026-09-29 |
2026-10-29 |
100% |
| 12차 |
2026-11-30 |
2026-12-30 |
2027-01-29 |
100% |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 KB 국민은행 상일동지점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400,000,000 |
|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800,000,000 |
|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700,000,000 |
|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1,500,000,000 |
|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3,600,000,000 |
|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700,000,000 |
|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900,000,000 |
| (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800,000,000 |
| (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200,000,000 |
| (본건 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400,000,000 |
| (본건 펀드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본건 펀드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800,000,000 |
| (본건 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800,000,000 |
| (본건 펀드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700,000,000 |
| (본건 펀드 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 |
| (본건 펀드 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700,000,000 |
| (본건 펀드 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본건 펀드 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 |
| (본건 펀드 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 |
| (본건 펀드 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3,700,000,000 |
| (본건 펀드 2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1,500,000,000 |
| (본건 펀드 2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 |
| 주식회사 씨에스어드바이저스 |
- | 1,000,000,000 |
| (투자일임업자의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솔론신기술조합10호 |
- | 1,500,000,000 |
| 키움-수성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1,000,000,000 |
| 한양H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호 | - | 1,000,000,000 |
| 합 계 |
- | 35,000,000,000 |
본건 펀드 1 : 안다크루즈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펀드코드 : 038355000100)
본건 펀드 2 : 안다크루즈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전문투자자) (펀드코드 : 038355000200)
본건 펀드 3 : 안다H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B호 (펀드코드 : 203958120000)
본건 펀드 4 : 안다H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 (펀드코드 : 203958006000)
본건 펀드 5 : 안다H The banks 3 일반사모투자신탁 (펀드코드 : 203958913000)
본건 펀드 6 : 안다H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제12호 (펀드코드 : 203958112000)
본건 펀드 7 : 수성코스닥벤처T3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펀드코드 : 0588200S082Z)
본건 펀드 8 : 라이노스 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1호 (펀드코드 : 054660C10761)
본건 펀드 9 : 라이노스 S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펀드코드 : 054660C10781)
본건 펀드 10 :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2호 (펀드코드 : 054660C10801)
본건 펀드 11 : 라이노스 코스닥벤처공모주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4호
(펀드코드 : 054660C10811)
본건 펀드 12 : 라이노스 프리미어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펀드코드 : 054660C10821)
본건 펀드 13 : 라이노스 the banks 1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펀드코드 : 054660C10841)
본건 펀드 14 :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3호 (펀드코드 : 054660C10851)
본건 펀드 15 : 파로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3호 (펀드코드 : 201992022001)
본건 펀드 16 : 오라이언 메자닌 멀티스트래티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펀드코드 : 054910775000)
본건 펀드 17 : 오라이언 메자닌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64호 (펀드코드 : 054910775660),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65호 (펀드코드 : 054910775690)
본건 펀드 18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67호 (펀드코드 : 054910775720)
본건 펀드 19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3호 (펀드코드 : 054910775750)
본건 펀드 20 : 오라이언 The banks 2 일반 사모투자신탁 (펀드코드 : 054910775730)
본건 펀드 21 : 씨스퀘어 The banks 3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펀드코드 : 055224820650)
본건 펀드 22 : 지브이에이 Saber-G 일반 사모투자신탁 (펀드코드 : 200250000001)
본건 펀드 23 : 지브이에이 Saber-V 일반 사모투자신탁 (펀드코드 : 200250000008)
본건 펀드 24 : 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 (펀드코드 : 200250000029)
본건 펀드 25 : 지브이에이 The banks 3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펀드코드 : 200250000186)
본건 펀드 26 : 지브이에이 Mezz-A 일반 사모투자신탁 (펀드코드 : 200250000189)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