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4-10-1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영업양수 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4.10.17 | |
| 3. 정정사유 | 오탈자 수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양수영업 | 주식회사 세종텔레콤의 통시영업부문 | 주식회사 세종텔레콤의 통신영업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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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 결정
| 1. 양수영업 | 주식회사 세종텔레콤의 통신영업부문 | |||||
| 2. 양수영업 주요내용 | 주식회사 세종텔레콤의 영업부문에 속한 인력, 물적자원 및 사업과 관련한 권리 의무 일체 | |||||
| 3. 양수가액(원) | 68,953,000,000 | |||||
| 4. 양수목적 | 유선통신사업 분야 확대를 통한 사업기반 강화 및 시너지 창출을 통한 경영실적 개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인프라 확보 | |||||
| 5. 양수예정일자 | 2015-03-31 | |||||
| 6. 양도법인내역 | 회사명 | 주식회사 세종텔레콤 | ||||
| 자본금(원) | 90,000,000,000 | |||||
| 주요사업 | 전용회선 및 인터넷데이터센터 | |||||
|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36 | |||||
| 회사와 관계 | 최대주주 | |||||
| 7. 영업양수 영향 | 통신사업 기반 강화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영실적 개선 | |||||
| 8.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양수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만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 보통주 : 365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5 및 동법 시행령 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1개월간, 1주일간 공표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산출하여, 위 세가지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3. 주요일정 - 명의개서정지 공고 : 2014년 10월 17일 -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 2014년 11월 1일 -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4년 11월 2일 ~ 2014년 11월 5일 - 임시주주총회 예정일 : 2014년 12월 4일 오전 9시 - 주식매수청구기간 : 2014년 12월 4일 ~ 2014년 12월 24일 4. 기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은 소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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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4-12-04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10-1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영업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액 | 95,069 | 당사대비(%) | 77.6 | 주권비상장법인대비(%) | 54.1 |
| 매출액 | 103,637 | 당사대비(%) | 78.6 | 주권비상장법인대비(%) | 96.1 | |
| 부채액 | 26,680 | 당사대비(%) | 62.6 | 주권비상장법인대비(%) | 31.0 | |
| 12.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해당사항없음 | |||||
| 13.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재무내용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이며,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재무내용 중 자산액, 부채액은 2014년 6월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가액 및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3. 양수대상 영업부문에 대한 실사결과와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이후부터 양수도종결일사이의 자산, 부채 변동을 감안하여 정산하므로 최종양수도 가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금번 영업양수도는 주주총회 승인여부 및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의 필요한 관련 인허가가 확정적으로 거부될 경우 해제될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도 계약을 승인한 이후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주식 매수청구대금의 합계가 금 오십억(5,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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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