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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온세텔레콤 (정정)영업양수결정

세종텔레콤 · 2014-10-17 18:13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4-10-1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영업양수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4.10.17
3. 정정사유 오탈자 수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양수영업 주식회사 세종텔레콤의 통시영업부문 주식회사 세종텔레콤의 통신영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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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 결정
1. 양수영업 주식회사 세종텔레콤의 통신영업부문
2. 양수영업 주요내용 주식회사 세종텔레콤의 영업부문에 속한 인력, 물적자원 및 사업과 관련한 권리 의무 일체
3. 양수가액(원) 68,953,000,000
4. 양수목적 유선통신사업 분야 확대를 통한 사업기반 강화 및 시너지 창출을 통한 경영실적 개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인프라 확보
5. 양수예정일자 2015-03-31
6. 양도법인내역 회사명 주식회사 세종텔레콤
자본금(원) 90,000,000,000
주요사업 전용회선 및 인터넷데이터센터
본점소재지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36
회사와 관계 최대주주
7. 영업양수 영향 통신사업 기반 강화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영실적 개선
8.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양수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만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 보통주 : 365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5 및 동법 시행령 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1개월간, 1주일간 공표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산출하여, 위 세가지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3. 주요일정
- 명의개서정지 공고 : 2014년 10월 17일
-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 2014년 11월 1일
-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4년 11월 2일 ~ 2014년 11월 5일
- 임시주주총회 예정일 : 2014년 12월 4일 오전 9시
- 주식매수청구기간 : 2014년 12월 4일 ~ 2014년 12월 24일

4. 기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은 소멸됩니다.
9. 주주총회예정일자 2014-12-04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10-1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영업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액 95,069 당사대비(%) 77.6 주권비상장법인대비(%) 54.1
매출액 103,637 당사대비(%) 78.6 주권비상장법인대비(%) 96.1
부채액 26,680 당사대비(%) 62.6 주권비상장법인대비(%) 31.0
12.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해당사항없음
13.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해당사항없음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재무내용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이며,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재무내용 중 자산액, 부채액은 2014년 6월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가액 및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3. 양수대상 영업부문에 대한 실사결과와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이후부터 양수도종결일사이의 자산, 부채 변동을 감안하여 정산하므로 최종양수도 가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금번 영업양수도는 주주총회 승인여부 및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의 필요한 관련 인허가가 확정적으로 거부될 경우 해제될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도 계약을 승인한 이후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주식 매수청구대금의 합계가 금 오십억(5,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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