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 1. 사고발생내용 |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 | ||
| 2. 횡령 등 관련사항 | 발생금액(원) | 144,030,400,000 | |
| 자기자본(원) | 48,587,522,640 | ||
| 자기자본대비(%) | 296.4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최초 공시일자 | 2011-07-07 | ||
| 3. 진행사항 | 서춘길 전 대표이사(2004년 3월 ~ 2007년 1월 재직)의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습니다. 1.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사기의 점"에 대한 상고는 기각 2. 판결선고일 : 2015년 3월 12일 3. 관할법원 : 대법원 4. 판결진행경과 - 최초 검찰이 배임(1,421억원), 횡령등(19.3억원) 혐의로 기소 - 1심에서 배임은 유죄판결, 횡령 및 사기는 무죄 판결 - 2심에서 배임은 무죄, 횡령 및 사기에 대한 항소는 기각 - 대법원에서 배임은 무죄, 횡령 및 사기에 대한 상고는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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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진행사항 확인일자 | 2015-03-20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기타참고사항 - 본 건은, 당사 전 대표이사인 서춘길의 횡령배임혐의발생(공시일 : 2011.7.7.)으로 2011.7.7. 한국거래소가 당사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를 심사함 - 2011.8.19. 한국거래소는 당사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함 - 2011.9.16.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손실이나, 재무제표에 반영할 손실은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관련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공시 시점 기준의 2010년 12월말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판결등본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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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1-07-07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2-01-12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2012-07-06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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