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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텔레콤(주) 자기주식 처분 결정

세종텔레콤 · 2016-05-02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5 월    2 일


회     사     명  :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서종렬, 정진우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10길 36(상일동) 세종텔레콤

(전  화) 02-3415-4935

(홈페이지)http://www.sejongtelecom.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관리본부장 (성  명)김기태

(전  화)02-3415-4935


자기주식 처분 결정


1. 처분예정주식(주) 보통주식 2,840,308
기타주식 -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 보통주식 1,280
기타주식 -
3. 처분예정금액(원) 보통주식 3,635,594,240
기타주식 -
4. 처분예정기간 시작일 2016.05.03
종료일 2020.01.21
5. 처분목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자본시장법 165조의5]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운영자금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처분
6.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2,840,308
시간외대량매매(주) -
장외처분(주) -
기 타(주) -
7. 위탁투자중개업자 현대증권
8.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보통주식 - 비율(%) -
기타주식 - 비율(%) -
기타취득(주) 보통주식 2,840,308 비율(%) 0.9
기타주식 - 비율(%) -
9. 처분결정일 2016.05.02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 보통주식 -
기타주식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처분예정 자기주식은 세종투자(주)와의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상법 제341조의 2 1항]에 의해 2015년 1월 23일 취득한 주식이며, [자본시장법165조의5 제4항]에 따라 취득일로 부터 5년이내 기간에 처분 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처분결정은 [상법 제341조의 2 1항]에 따라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또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9조]에 의한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제출도 생략할 예정입니다.

다. 처분대상 주식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2016.04.29)의 종가(1,280)로 산정하였고, 처분예정금액은 처분대상 주식가격에 처분예정주식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실제 처분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공개매수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a)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b)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식 2,840,308 - - - 2,840,308 -
기타주식 - - - - - -
총 계(a+b+c) 보통주식 2,840,308 - - - 2,840,308 -
기타주식 - - - -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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