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취득(자율공시)
| 1. 특허명칭 | 실리콘 전등갓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실리콘 전등갓 |
| 2. 특허 주요내용 | 본발명은 조명용 커버로 사용하기 위한 실리콘 전등갓의 제조방법에 관한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a) 투명필름의 일측면에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하여 전처리된 투명필름을 제조하는 단계; b)상기 a)단계의 전처리된 투명필름 두장을 프라이머가 도포된 면이 내측으로 향하도록 한후 두 투명필름 사이에 광확산성 실리콘을 투입하여 광확산성 실리콘의 상하증에 투명층을 적층하는 단계; c) 상기 b) 단계의 적층물을 가열 또는 가열 및 가압하여 실리콘의 경화와 프라이머의 가교반응에 의해 광확산성 실리콘층과 투명필름이 접착되어 광확산시트를 제조하는 단계; d) 상기 c) 단계의 광확산시트의 일측면을 샌딩처리하는 단계; 및 e) 광확산시트의 샌딩처리면을 광확산추출면으로 사용하도록 성형하여 실리콘 전등갓을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실리콘 전등갓의 제조방법에 관한것이다. |
| 3. 특허권자 | 주식회사 에이치알에스 |
| 4. 특허취득일자 | 2010-02-02 |
| 5. 특허 활용계획 | 기존의 소재인 유리 또는 열가소성 아크릴수지는 상판과의 잘못된 결합으로 인하여 낙하시 사람과 물건에 충격을 주어 재산상, 인명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큰 단점이 있는데 본 발명으로 인해 실리콘을 이용하여 조명용 커버를 사용함으로서 낙하시 충격을 방지하고 또한 실리콘표면을 투명필름으로 감싸즘으로써 형태를 유지할수 있고 연소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독물질이 발샹하지 않고 불꽃의 확산속도가 낮으며 샌딩방식을 추가하여 빛의 산란효과를 보다 향상시킬수 있는 실리콘 전등갓의 장점을 살려 제품화하여 조명업체에서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임. |
| 6. 확인일자 | 2010-02-02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날짜는 특허료 납입일 기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