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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치알에스 자산재평가실시결정

HRS · 2010-12-07 15:21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2. 재평가 대상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 394-1 추팔지방산업단지 6블럭
3. 재평가 기준일 2010-01-01
4. 장부가액(단위:원) 1,664,856,760원
5. 평가기관 (주)나라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10-12-07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재평가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따른 간주원가
               적용
2.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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