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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씨아이 소송등의판결ㆍ결정(신주발행금지가처분의 취하)

삼양케이씨아이 · 2008-10-20 15:19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0  월   20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케이씨아이
     (영문명) KCI Limited
     (홈페이지) http://www.kciltd.com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7-8
     (전   화) 031-497-6411

대 표 이 사 : 윤영호

담 당 임 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한인선 (전  화)02-784-1480

작   성   자 : (직  책) 팀장

(성  명) 박현호 (전  화)02-784-1480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카목에 의한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2008카합167)
2. 원고ㆍ신청인 1.박영준
2.원용식
3. 판결ㆍ결정내용 2008카합167,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의 취하
4.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소송 취하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
6. 판결ㆍ결정일자 2008년 10월 17일
7. 확인일자 2008년 10월 20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2008년 8월 20일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오아시스로 부터 통보받은 날짜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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