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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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0 월 20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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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케이씨아이 | |
| (영문명) | KCI Limited | |
| (홈페이지) | http://www.kciltd.com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7-8 | |
| (전 화) | 031-497-6411 | |
| 대 표 이 사 : | 윤영호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상무이사 | |
| (성 명) 한인선 | (전 화)02-784-1480 | |
| 작 성 자 : | (직 책) 팀장 | |
| (성 명) 박현호 | (전 화)02-784-1480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카목에 의한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2008카합167) |
| 2. 원고ㆍ신청인 | 1.박영준 2.원용식 |
| 3. 판결ㆍ결정내용 | 2008카합167,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의 취하 |
|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소송 취하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08년 10월 17일 |
| 7. 확인일자 | 2008년 10월 20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2008년 8월 20일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오아시스로 부터 통보받은 날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