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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씨아이 유상증자결정

삼양케이씨아이 · 2013-11-22 16:06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3  년  11   월   22  일


회     사     명  : (주)케이씨아이
대  표   이  사  : 윤 재 구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3-7

(전  화) 02-784-1411

(홈페이지)http://www.kciltd.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한인선

(전  화) 02-784-141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0
우선주 (주) 270,00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1,000,000
우선주 (주) 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0
운영자금 (원) 1,547,9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0
기타자금 (원) 10,000,0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0
우선주 (원) 5,77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의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 또는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9. 납입일 2013년 11월 2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0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0
  - 납입예정 주식수 0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년 11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제3자배정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여 기산일로부터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할인율 0%,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발행가액 산정 근거]

기준일 : 2013년 11월 21일 (단위 : 원, 주)
/KCI 종가 거래량 가중평균
2013-11-21 6,050 201,174   1,217,102,700
2013-11-20 5,960 210,252   1,253,101,920
2013-11-19 5,860 214,843   1,258,979,980
2013-11-18 5,770 604,735   3,489,320,950
2013-11-15 5,310 213,138   1,131,762,780
2013-11-14 4,650 51,507     239,507,550
2013-11-13 4,560 25,923     118,208,880
2013-11-12 4,740 35,061     166,189,140
2013-11-11 4,770 48,308     230,429,160
2013-11-08 4,580 13,945       63,868,100
2013-11-07 4,465 13,023       58,147,695
2013-11-06 4,495 46,007     206,801,465
2013-11-05 4,500 61,172     275,274,000
2013-11-04 4,670 7,708       35,996,360
2013-11-01 4,740 31,039     147,124,860
2013-10-31 4,560 35,792     163,211,520
2013-10-30 4,760 16,690       79,444,400
2013-10-29 4,615 29,174     134,638,010
2013-10-28 4,675 30,152     140,960,600
2013-10-25 4,890 18,934       92,587,260
2013-10-24 4,850 20,275       98,333,750
2013-10-23 4,680 40,725     190,593,000
2013-10-22 4,575 21,576       98,710,200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A) 5,469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B) 5,782    
기산일 종가 (C) 6,050    
(A),(B),(C)의 산술 평균 (D) 5,767    
기준주가 (E) 5,767    
할인율 (F) 0    
예정발행가액(호가단위 미만 절상) 5,770    


 (2) 증자목적 : 운영자금 조달
 (3)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 납입일 : 2013년 11월 25일
 - 납입처 : 기업은행  구로동 기업금융 지점
 (4) 기타사항
 -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된 우선주식은 주식 미발행 확인서로 대체되며 주권발행 및 상장이 되지 않습니다.
 - 증자된 우선주식은 발행후 1년이후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10년 이내)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주금납입일까지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의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 또는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 또는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일천만주로 한다.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 또는 전환할 수 있다.

⑧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 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상환 또는 전환가액은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 또는 전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⑩ 상환 또는 전환기간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⑪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⑫ 제7항 또는 제8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⑬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기업은행 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270,000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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