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3 년 11 월 22 일 | |
| 회 사 명 : | (주)케이씨아이 | |
| 대 표 이 사 : | 윤 재 구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3-7 | |
| (전 화) 02-784-1411 | ||
| (홈페이지)http://www.kciltd.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한인선 |
| (전 화) 02-784-141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0 |
| 우선주 (주) | 270,000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1,000,000 |
| 우선주 (주) | 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0 |
| 운영자금 (원) | 1,547,9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0 | |
| 기타자금 (원) | 10,000,00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0 |
| 우선주 (원) | 5,770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의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 또는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
| 9. 납입일 | 2013년 11월 25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0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0 | |
| - 납입예정 주식수 | 0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11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제3자배정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여 기산일로부터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할인율 0%,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발행가액 산정 근거]
| 기준일 : 2013년 11월 21일 | (단위 : 원, 주) |
| /KCI | 종가 | 거래량 | 가중평균 |
| 2013-11-21 | 6,050 | 201,174 | 1,217,102,700 |
| 2013-11-20 | 5,960 | 210,252 | 1,253,101,920 |
| 2013-11-19 | 5,860 | 214,843 | 1,258,979,980 |
| 2013-11-18 | 5,770 | 604,735 | 3,489,320,950 |
| 2013-11-15 | 5,310 | 213,138 | 1,131,762,780 |
| 2013-11-14 | 4,650 | 51,507 | 239,507,550 |
| 2013-11-13 | 4,560 | 25,923 | 118,208,880 |
| 2013-11-12 | 4,740 | 35,061 | 166,189,140 |
| 2013-11-11 | 4,770 | 48,308 | 230,429,160 |
| 2013-11-08 | 4,580 | 13,945 | 63,868,100 |
| 2013-11-07 | 4,465 | 13,023 | 58,147,695 |
| 2013-11-06 | 4,495 | 46,007 | 206,801,465 |
| 2013-11-05 | 4,500 | 61,172 | 275,274,000 |
| 2013-11-04 | 4,670 | 7,708 | 35,996,360 |
| 2013-11-01 | 4,740 | 31,039 | 147,124,860 |
| 2013-10-31 | 4,560 | 35,792 | 163,211,520 |
| 2013-10-30 | 4,760 | 16,690 | 79,444,400 |
| 2013-10-29 | 4,615 | 29,174 | 134,638,010 |
| 2013-10-28 | 4,675 | 30,152 | 140,960,600 |
| 2013-10-25 | 4,890 | 18,934 | 92,587,260 |
| 2013-10-24 | 4,850 | 20,275 | 98,333,750 |
| 2013-10-23 | 4,680 | 40,725 | 190,593,000 |
| 2013-10-22 | 4,575 | 21,576 | 98,710,200 |
|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A) | 5,469 | ||
|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B) | 5,782 | ||
| 기산일 종가 (C) | 6,050 | ||
| (A),(B),(C)의 산술 평균 (D) | 5,767 | ||
| 기준주가 (E) | 5,767 | ||
| 할인율 (F) | 0 | ||
| 예정발행가액(호가단위 미만 절상) | 5,770 |
(2) 증자목적 : 운영자금 조달
(3)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 납입일 : 2013년 11월 25일
- 납입처 : 기업은행 구로동 기업금융 지점
(4) 기타사항
-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된 우선주식은 주식 미발행 확인서로 대체되며 주권발행 및 상장이 되지 않습니다.
- 증자된 우선주식은 발행후 1년이후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10년 이내)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주금납입일까지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의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 또는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 또는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일천만주로 한다.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 또는 전환할 수 있다. ⑧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 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상환 또는 전환가액은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 또는 전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⑩ 상환 또는 전환기간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⑪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⑫ 제7항 또는 제8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⑬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기업은행 |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 | 27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