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3-11외 3필지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08-3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3,747,001,090원 | |
| 5. 평가기관 | (주)온누리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09-09-11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6월말 장부가액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코맥스 · 2009-09-11 15:34 · KOSCOM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3-11외 3필지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08-3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3,747,001,090원 | |
| 5. 평가기관 | (주)온누리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09-09-11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6월말 장부가액입니다. | |
| ※관련공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