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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맥스 자산재평가실시결정

코맥스 · 2009-09-11 15:34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2. 재평가 대상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3-11외 3필지
3. 재평가 기준일 2009-08-31
4. 장부가액(단위:원) 3,747,001,090원
5. 평가기관 (주)온누리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09-09-11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6월말 장부가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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