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나이스정보통신(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5호에 따라 동사의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하였으며, 횡령배임 발생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결정에 따라 당해 법인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 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