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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정보통신(주) 영업양수결정

나이스정보통신 · 2015-04-27 17:17 · KOSCOM

영업양수 결정
1. 양수영업 이지스엔터프라이즈의 PG/CMS 사업부문
2. 양수영업 주요내용 PG/CMS 사업부문과 관련된 영업권 등 일체
3. 양수가액(원) 30,000,000,000
4. 양수목적 - PG사업부문 고객기반 확대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 지급결제 서비스 라인업 강화
5. 양수예정일자 2015-06-30
6. 양도법인내역 회사명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
자본금(원) 4,859,790,000
주요사업 전자금융사업, 결제대행서비스, 공동주택 관련 종합결제서비스
본점소재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회사와 관계 -
7. 영업양수 영향 - 온/오프라인 통합 지급결제서비스 사업자로서의 본질적 경쟁력 강화 기대
8.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영업양수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음.

-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영업양수도에 대한 영업양수도 당사 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도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도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의 매수가격은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1개월간, 1주간의 기간동안 코스닥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기준매수가격)임.

- 단, 상기방식으로 산출된 매수가격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반대할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 주식매수청구권청구기간 : 2015년 6월 9일 ~ 6월 29일

- 주식매수예정가격 : 보통주 27,507원

- 산정내역
1)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2015.2.27~2015.4.24)
    :  (27,122)원
2)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2015.3.27~2015.4.24)
    :  (27,377)원
3)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2015.4.20~2015.4.24)
    :  (28,021)원

상기 1), 2), 3)의 산술평균가격 : 27,507원

- 주주총회에서 영업양도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은 소멸됨.
9. 주주총회예정일자 2015-06-09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04-2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1. 영업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액 12,064 당사대비(%) 4.9 주권비상장법인대비(%) 35.9
매출액 26,274 당사대비(%) 11.7 주권비상장법인대비(%) 64.7
부채액 11,705 당사대비(%) 7.8 주권비상장법인대비(%) 35.1
12.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아니오
13.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아니오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번의 재무내용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상기 양수가액 및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 양수대상 영업부문에 대한 실사결과와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이후부터 양수도 종결일 사이의 자산, 매출, 부채 변동을 감안하여 정산하므로 최종양수도 가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동 거래의 이행을 위한 선행요건

  (1) 양도인 선행조건
    가. 양수인이 주주총회에서 본건 거래에 관한 승인을 얻을 것
    나. 양수인의 진술 및 보장 내용이 중요한 면에서 진실하고 정확할 것
    다. 거래종결일 또는 그 이전에 이행되어야 하는 양수인의 의무가 중요한 측면에서 모두 이행되었을 것
    라. 본건 거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일체의 소송, 가압류, 가처분, 행정조치 등이 없을 것
 

  (2) 양수인 선행조건
    가. 양도인이 주주총회에서 본건 거래에 관한 승인을 얻을 것
    나. 양도인의 진술 및 보장 내용이 중요한 면에서 진실하고 정확할 것
    다. 거래종결일 또는 그 이전에 이행되어야 하는 양도인의 의무가 중요한 측면에서 모두 이행되었을 것
    라.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종결일까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본건 영업에 대한 매출액 또는 직접비 기준 영업이익액이 각각 양도인 제시 2014회계년도의 매출액(263억) 또는 직접비 기준 영업이익액(32억) 대비 일십퍼센트(10%) 이상 감액될 사유나 사정이 발생하거나 발견되지 않았을 것
    마. 본건 거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일체의 소송, 가압류, 가처분, 행정조치 등이 없을 것


5. 주요일정
  - 주주확정 기준일: 2015.05.12
  - 주주명부 폐쇄일: 2015.05.13~2015.05.15
  - 반대주주 의사 접수: 2015.05.22~2015.06.08
  - 정기주주총회 예정일: 2015.06.09
  -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2015.06.09~2015.06.29


6. 위 양수예정일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여 정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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