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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정보통신(주) 회사분할 결정

나이스정보통신 · 2016-04-15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4 월    15 일

회     사     명  :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홍 우 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17

(전  화) 02-2187-2700

(홈페이지) http://www.niceva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기획관리본부장 (성  명) 조 대 민

(전  화)  02-2187-2700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분할되는 회사"라 함)는 아래와 같이 물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새로운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존속회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업), 결제대금예치업, 결제대금자동이체서비스(CMS),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업, 외국환업무를 비롯한 지급결제 프로세싱 사업부문(구체적인 내역은16. (1) 분할대차대조표 및 (2) 승계대상 재산목록 참조, 이하"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면서 신설회사 발행주식의100%를 배정받는 물적분할 방식입니다.

(2) 분할기일은 2016년 07월 01일로 합니다.


(3) 상법 제530조의12,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12, 제530조의9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만을 부담하며,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분할되는 회사도 분할로 인해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않는 채무(책임을 포함)만을 부담합니다.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2015년 12월 31일자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16. 기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사항 (1) 분할대차대조표와 (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아래 제(5)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5) 본 분할계획서 상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적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 제3조 제4항 및 제4조 제7항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이 경우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 제3조 제4항 및 제4조 제7항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서도 상기 (6)과 같이 처리합니다.


(8)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지 않고 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9) 분할기일 이전에 귀속하는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소송 기타 쟁송 관계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2. 분할목적

(1)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VAN사업부문과 PG사업부문 중 후자를 분리하여 독립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독립자율경영을 보장하고, PG사업 특성에 맞는 경영전략 수립과 조직 구성, 사업 운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회사의 각 사업부문의 업종전문화 및 핵심역량 강화를 통하여 사업고도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 신설법인은 PG전문기업으로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선도적인 O2O결제 활성화로 시장 혁신을 주도하여 성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4. 분할비율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분할되는 회사에 배정되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본건 분할로 이전할 분할대상사업부문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업), 결제대금예치, 통신과금서비스, 결제대금자동이체서비스(CMS)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부가사업을 모두 포함합니다.

(1) 분할되는 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적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 재산")를 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2)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습니다.

(3) 이전대상 재산은 원칙적으로 2015년 12월 31일자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16. 기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사항 (1) 분할대차대조표와 (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재산(적극재산 및 상거래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을 포함)의 증감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재산이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재산의 가액이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전대상 재산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경사항을 분할대차대조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상기 (3)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합니다.


(5)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특히 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산업재산권은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에 각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6) 이전대상재산 중 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승계대상 부동산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이전대상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7) 이전대상재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승계 대상 소송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이전대상소송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8) 분할대상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의 담보권은 신설회사에 귀속됩니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94,329,861,429 부채총계 70,368,484,613
자본총계 123,961,376,816 자본금 5,000,000,000
2015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211,646,802,793
주요사업 VAN 및 지급결제 프로세싱 사업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NICE페이먼츠 주식회사(가칭)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31,834,226,651 부채총계 96,605,478,596
자본총계 35,228,748,055 자본금 5,000,000,000
2015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52,236,081,763
주요사업 PG 사업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16년 05월 27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6년 05월 31일
종료일 2016년 06월 30일
11. 분할기일 2016년 07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16년 07월 05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4월 15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물적분할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대차대조표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단위 : 원)

구 분

분할전

분할후

존속법인

신설법인

자                       산

 

 

 

Ⅰ. 유동자산 204,380,635,152 102,365,448,610 102,015,186,542
1. 현금및현금성자산 60,132,774,773 31,072,774,773 29,060,000,000
2. 단기금융자산 5,752,067,484 5,752,067,484 -
3. 유동성만기보유금융자산 1,875,000,000 1,800,000,000 75,000,000
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14,673,900,628 41,799,079,073 72,874,821,555
5. 재고자산 4,303,494,744 4,303,494,744 -
6. 기타유동자산 17,643,397,523 17,638,032,536 5,364,987
Ⅱ. 비유동자산 86,554,704,873 91,964,412,819 29,819,040,109
1. 장기금융자산 200,000,000 200,000,000 -
2. 장기성매출채권및기타채권 4,783,298,047 4,783,298,047 -
3. 종속기업투자 - 35,228,748,055 -
4. 관계기업투자 1,722,243,040 1,722,243,040 -
5. 유형자산 26,535,886,825 25,785,562,123 750,324,702
6. 무형자산 34,744,870,363 5,685,796,008 29,059,074,355
7. 이연법인세자산 3,669,479,530 3,659,838,478 9,641,052
8. 기타비유동자산 14,898,927,068 14,898,927,068 -
자      산      총      계 290,935,340,025 194,329,861,429 131,834,226,651
부                        채


Ⅰ. 유동부채 166,097,918,459 69,716,547,326 96,381,371,133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8,159,604,070 17,574,746,892 584,857,178
2. 단기차입금 25,000,000,000 25,000,000,000 -
3. 당기법인세부채 6,309,348,701 6,309,348,701 -
4. 충당부채 50,000,000 50,000,000 -
5. 기타유동부채 116,578,965,688 20,782,451,733 95,796,513,955
Ⅱ. 비유동부채 876,044,750 651,937,287 224,107,463
1. 장기성매입채무및기타채무 47,353,905 41,248,911 6,104,994
2. 순확정급여부채 419,811,449 358,834,980 60,976,469
3. 장기성충당부채 408,879,396 251,853,396 157,026,000
부      채      총      계 166,973,963,209 70,368,484,613 96,605,478,596
자                        본


Ⅰ. 자본금 5,000,000,000 5,000,000,000 5,000,000,000
Ⅱ. 기타불입자본 5,112,610,982 5,112,610,982 30,228,748,055
Ⅲ. 기타자본구성요소 (19,007,801) (19,007,801) -
Ⅳ. 이익잉여금 113,867,773,635 113,867,773,635 -
자      본         총      계 123,961,376,816 123,961,376,816 35,228,748,055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90,935,340,025 194,329,861,429 131,834,226,651
(주1) 상기 금액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종래 사업 관행에 따른 사업의 운영, 예정된 사업 및 재무계획의 이행, 통상적인 영업수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분할전 나이스정보통신(주)의 요약재무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자료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5년 12월 31일 기준의 요약재무  상태표입니다.
(주3) 분할되는 회사의 “종속기업투자”는 신설회사에 대한 지분투자액(35,228백만원)을 가산한 금액 입니다.



(2) 승계대상 재산목록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단위 : 원)

계정명

내역

금액

자                       산    
Ⅰ. 유동자산   102,015,186,542
1.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 및 예금 29,060,000,000
2. 유동성만기보유금융자산 PG사업 관련 금융자산 75,000,000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PG사업 관련 매출채권 및 미수금 72,874,821,555
4. 기타유동자산 PG사업 관련 선급비용 등 5,364,987
Ⅱ. 비유동자산   29,819,040,109
1. 유형자산 PG 사업관련 전산장치 등 750,324,702
2. 무형자산 PG 사업관련 영업권 및 개발비 등 29,059,074,355
3. 이연법인세자산 PG 사업관련 세무상 승계 유보액 관련 9,641,052
자      산      총      계   131,834,226,651
부                        채  
Ⅰ. 유동부채   96,381,371,133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PG사업 관련 미지급금 584,857,178
2. 기타유동부채 PG사업 관련 예수금 95,796,513,955
Ⅱ. 비유동부채   224,107,463
1. 장기성매입채무및기타채무 승계인원에 대한 장기종업원급여 6,104,994
2. 순확정급여부채 승계인원에 대한 순확정급여부채 60,976,469
3. 장기성충당부채 PG사업 관련 충당부채 157,026,000
부      채      총      계   96,605,478,596
(주1) 상기 금액은 2015년 12월 31일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이전 대상재산의 가액은 분할기일 현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됩니다.


(3)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건 분할과 관련한 분할계획서는, 영업의 변동, 분할되는 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본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변경될 수 있고, 또한 위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일부 수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분할계획서가 2016년 05월 27일 개최 예정인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하여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고,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또는 수권이 있을 경우 대표이사에 의해)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    분할일정

②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③    이전대상 재산 및 그 가액

④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⑤    신설회사의 상호

⑥    신설회사의 정관


(4)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건 분할과 관련한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라 실시합니다.
 
(5)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 물적분할의 경우로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신설회사는 원칙적으로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2016년7월1일(0시)(분할기일)자로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합니다.

(7) 분할보고총회는 이사회결의의 공고로 갈음합니다.


(8) 상기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및 '7. 분할설립회사'의 '분할 후 재무내용'은 2015년 12월 31일자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동 가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015년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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