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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프에스티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연장결정

에프에스티 · 2008-09-24 09:46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9월 2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에프에스티
     (영문명)  FINE SEMITECH Corp.
     (홈페이지) http://www.fstc.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180-3
     (전   화)  031-370-0700

대 표 이 사 :  장 명 식

담 당 임 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혜숙 (전  화) 031-370-0730

작   성   자 : (직  책) 과   장

(성  명) 음태식 (전  화) 031-370-0725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1. 계약금액 (원) 연장 전 1,000,000,000
연장 후 1,000,000,000
2. 연장기간 시작일 2008.09.25
종료일 2009.03.24
3. 연장목적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4. 연장기관 대신증권
5. 연장예정일자 2008.09.25
6. 연장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348,690 비율(%) 2.50
우선주 0 비율(%) 0.00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501,823 비율(%) 3.60
우선주 0 비율(%) 0.00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09.2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계약은 2008년 3월 24일 최초 계약한 자사주신탁 계약에 대한 연장 건 입니다.
    (관련공시)

    [2008.06.12] 신탁계약등에의한취득상황보고서

    [2008.03.17] 신탁계약등체결신고서

    [2008.03.17]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체결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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