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결정
| 1. 처분목적물 | 1.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소재 토지(9,331㎡) 2.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소재 지장물 건물 2동 및 기타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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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분내역 | 처분금액 (원) | 23,615,801,050원 | |
| 자산총액(원) | 59,596,137,829원 | ||
| 자산총액대비(%) | 39.63% | ||
| 3. 거래상대방 | 한국토지공사 | ||
| -회사와의 관계 | 관계없음 | ||
| 4. 처분목적 | 동탄 신도시 편입으로 인한 유형자산 처분 | ||
| 5. 처분예정일자 | 2010-03-31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1-2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자산총액은 2007년도말 사업보고서 기준입니다. 2.처분금액은 토지, 건물, 영업권 및 기타 지장물을 포함한 보상비 입니다. 3.처분예정일자는 지장물철거 예정일 입니다. [지장물 철거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시 재공시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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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