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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프에스티 (정정)유형자산처분결정

에프에스티 · 2009-02-03 10:03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09-02-0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유형자산 처분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09.01.21
3. 정정사유 최종 계약서 작성시 처분예정일자 연장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5.처분예정일자 2010.03.31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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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처분결정
1. 처분목적물 1.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소재 토지(9,331㎡)
2.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소재 지장물
건물 2동 및 기타 구축물
2. 처분내역 처분금액 (원) 23,615,801,050원
자산총액(원) 59,596,137,829원
자산총액대비(%) 39.63%
3. 거래상대방 한국토지공사
-회사와의 관계 관계없음
4. 처분목적 동탄 신도시 편입으로 인한 유형자산 처분
5. 처분예정일자 2010-05-31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1-21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1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자산총액은 2007년도말 사업보고서 기준입니다.
2.처분금액은 토지, 건물, 영업권 및 기타 지장물을 포함한 보상비 입니다.
3.처분예정일자는 지장물철거 예정일 입니다.
※관련공시 [2009.01.21]유형자산 처분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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