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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브레인(주)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솔브레인홀딩스 · 2017-10-30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10 월    30 일


회     사     명  : 솔브레인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정지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34

(전  화)031-719-0700

(홈페이지)http://soulbrai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본부장 (성  명)강창규

(전  화)031-719-07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835,11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6,563,16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5,618,326,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66,6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10조(신주인수권)
제②항에 의거
9. 납입일 2017년 11월 0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11월 14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7년 11월 1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10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함.(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
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
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
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
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
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
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처
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835,110 1년간 전량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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