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2-02-1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자기주식 처분 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0-05-24 | |
| 3. 정정사유 | 집단소송 배상주식 분배종료 후 일부 반환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처분예정주식수 | 199,664 | 174,652 |
| 처분예정금액(원) | 1,371,696,201 | 1,199,859,240 |
| 처분방법(장외처분) | 199,664 | 174,652 |
| -상기 자기주식 25,012주는 2010년 05월 31일 집단소송 배상에 따른 자기주식 199,664주를 처분 배상하였으나, 분배종료 후 잔여주식 25,012주을 반환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현금 171,714,631원, 배당금 2,073,433원을 함께 반환 받을 예정입니다. |
자기주식 처분 결정
| 1. 처분예정주식(주) | 보통주 | 174,652 | |||
| 우선주 | - | ||||
| 2. 처분예정금액(원) | 보통주 | 1,199,859,240 | |||
| 우선주 | - | ||||
| 3. 처분기간 | 시작일 | 2010-05-28 | |||
| 종료일 | 2010-05-31 | ||||
| 4. 처분목적 | 집단소송 배상판결 결정에 의한 자기주식처분 | ||||
| 5. 처분방법 | 장내처분(주) | - | |||
| - 정규시장(주) | - | ||||
| - 시간외대량매매(주) | - | ||||
| 장외처분(주) | 174,652 | ||||
| 6. 1일 매도주문 한도(장내처분 정규시장)(주) | - | ||||
| 7. 위탁 투자중개업자 | - | ||||
| 8. 처분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199,664 | 비율(%) | 1.3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645,885 | 비율(%) | 4.0 | |
| 우선주 | - | 비율(%) | -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5-2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증권관련집단소송관련소취하등허가신청에 대한결정(2010.05.04)공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결정 (2010.05.24) -상기 처분예정금액은 법원 결정에 따른주당 6,870원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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